[프랑스연극과영화]오늘날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사와 영화산업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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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프랑스의 방송산업과 영화산업
2. 영화산업과 방송산업의 긴밀한 관계 설정
3. 프랑스의 방송쿼터제를 통한 영화산업지원
4.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체계
1) 방송 쿼터
2) 제작 쿼터
5.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사 구조
6. 프랑스의 영화산업
1) 영화산업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Canal Plus
2) 프랑스 영화의 TV 방영 쿼터제
3) 프랑스의 영화지원 정책
7. 프랑스의 영화산업 지원체계
1) 제작, 배급 및 상영에 대한 지원
2) 영화산업에 대한 TV방송국의 지원 의무 부과
3) 조세를 통한 지원
4) 영화수출촉진조합: Unifrance Film International
8.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사와 영화산업의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많다. 그러나 이미 1940년대에 국립영화센터 CNC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된 영화산업 보호의 전통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CNC는 방송규제기관인 ORTF와의 공조 하에 강력한 영화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매년 CNC 영화기금의 5%를 방송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972년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영화와 TV와의 관계는 크게 4가지 시스템으로 정리된다.
첫째로 방송쿼터를 통해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방영하는 영화의 60%를 유럽영화로 구성해야 하며 40%는 불어로 촬영된 영화로 해야한다. 또한 프랑스 영화를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라임 타임인 19시에서부터 23시에 방송쿼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과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은 90% 이상 쿼터를 준수하고 있다.
둘째로 방송사는 반드시 제작계열사를 두고 영화 제작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출액의 3% 이상을 영화에 투자해야하며, 매출액의 2.5% 이상은 프랑스어 영화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액의 50%까지는 자회사를 통해 영화사와 공동 제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전투자 방식이다.
1984년 좀더 특별한 제도적 산물로서 까날 쁠뤼스 Canal Plus라는 유료방송사가 설립되었다. 이 방송사는 다른 방송사보다 우선적으로 영화를 방영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대신 매출액의 20% 이상을 영화 판권 구매에 투입해야 하며 그중 12%는 유럽영화를, 9%는 프랑스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또한 매출액의 3%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투입되는 사전투자 방식으로 영화제작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평균 90편 정도 제작이 가능한 6억 프랑 이상의 자금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세 번째로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을 장려하기 위해 TV의 영화 방영을 제한하고 있다. 방송사는 영화가 극장 개봉한 후 36개월을 기다려야 하며(공동제작한 영화는 24개월), 캬날 쁠뤼스에 대해서만 홀드백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192편 이상의 영화를 방영할 수 없고 104편만을 프라임 타임에 방영할 수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 8시반까지는 영화 방영이 금지되어 있다. 캬날 쁠뤼스만이 금요일 저녁에도 100만 명 미만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한해서 밤 9시 이후에 방영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III. 결 론
프랑스에서 영화제작에 있어 중요한 뒷받침을 꼽으라면 정부의 영화산업지원정책 그리고 방송사의 영화투자를 꼽을 수 있다. 할리우드영화를 비롯한 미국영화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영화가 버틸 수 있는 추동력은 이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방송사의 영화제작투자의 경우 얻는 만큼 잃는 것도 크다.
영화는 텔레비전 보급 특히 천연색(칼라)방송이 본격화된 1960년대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그 후부터 텔레비전과 영화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송사는 영화나 기록영화를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등장한다.
프랑스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의 공존관계가 본격적인 파트너관계로 들어선 것은 1980년대 부터다. 1980년대 부진했던 영화산업을 지원,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1986년 방송채널에서 방송되는 영화작품의 60%를 유럽영화로, 그 가운데 40%는 프랑스작품이어야 한다는 방송쿼터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때부터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유럽과 프랑스 영화를 편성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방송사는 영화제작의 공동제작자로 직접 나서게 된다.
영화산업에서 방송사의 영향력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영화케이블방송사인 카날플뤼스(Canal+)의 등장이다. 1984년에 설립된 카날플뤼스는 방송사 1년 수입 가운데 20%를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등 프랑스영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된다. 당시만 해도 영화인들은 방송사의 영화제작에 적극적인 호감을 보였다.
카날플뤼스에 이어 다른 채널들도 영화의 공동제작자로 나서면서 영화제작의 활기를 띨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방송사의 제작투자 없는 영화제작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영화제작에서 방송사의 역할은 커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방송사를 통한 영화제작이 활성화되면서 부작용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화제작에서 방송사가 발휘하는 힘은 영화제작비 투자에서부터 텔레비전 상영에 따른 저작권 구매, 디비디(DVD) 제작 등 제작과 상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 만큼 방송사의 개입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즉 시나리오방향에서부터 배우캐스팅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영화연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사의 영화산업의 헤게모니 장악은 계열사를 통해 영화배급사 설립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카날플뤼스는 막스(Mars)배급사를, 테프엉은 미국 미라맥스사와 동업한 테에프엠(TFM)를, 그리고 엠식스는 에스앤데(SND)를 만들어 영화배급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영화배급을 비롯해 영화의 방송시장판매 등 다양한 판매구조를 통해 영화배급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막강한 힘과 비교할 때 독립배급사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영화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사를 배제해야 할까? 이렇게 될 경우 프랑스영화제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미 카날플뤼스의 영화투자 감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결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동맹에 있어 영화계의 입장은 방송사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영화산업에서 중요한 논쟁의 하나인 방송사와의 관계문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한다. 한국 역시 최근 방송사의 영화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두고 볼 때 프랑스의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뱅상 피넬, 2000, 『프랑스 영화』, 서울: 창해
김호영 ,2003, 『프랑스 영화의 이해』, 서울:연극과 인간
장 피에르 장콜라, 2003, 『프랑스 영화사』,서울: 東文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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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1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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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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