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운영공개
Ⅵ. 행정관청의 감독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재정
Ⅴ. 노동조합의 운영공개
Ⅵ. 행정관청의 감독
본문내용
다.
3.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자료제출의 요구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조합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자료제출의 요구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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