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Ⅴ. 조합 재산의 귀속
Ⅵ. 마치며
Ⅱ. 조합비
Ⅲ.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Ⅳ. 조합재정자치의 보장
Ⅴ. 조합 재산의 귀속
Ⅵ. 마치며
본문내용
성립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도 경비원조에 해당되나, 2009.12.31까지 유예하고 있다.
Ⅴ. 조합 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이 ⅰ)법인격을 갖는 경우 조합의 단독소유가 되며, ⅱ)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유설과 단독소유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법인이 아닌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Ⅵ. 마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우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다만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도 경비원조에 해당되나, 2009.12.31까지 유예하고 있다.
Ⅴ. 조합 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이 ⅰ)법인격을 갖는 경우 조합의 단독소유가 되며, ⅱ)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유설과 단독소유설 등으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법인이 아닌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되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Ⅵ. 마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우해서는 단결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또한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조합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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