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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이후엔목적물의 파손이나 멸실 손상등이발생하여도 수출자가보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우 통상화물에 대한 보험은 수입자가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경우 통상화물에 대한 보험은 수입자가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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