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그룹홈제도]그룹홈(그룹홈제도)의 유형,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이론적 근거, 그룹홈(그룹홈제도)의 관련 정책,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실태와 개정아동복지법, 그룹홈(그룹홈제도)의 발전 방안 분석(그룹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그룹홈][그룹홈제도]그룹홈(그룹홈제도)의 유형,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이론적 근거, 그룹홈(그룹홈제도)의 관련 정책,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실태와 개정아동복지법, 그룹홈(그룹홈제도)의 발전 방안 분석(그룹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유형

Ⅲ.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이론적 근거
1. 발달이론(developmental theory)
2. 생태체계이론
3. 정상화(normalization)
4.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Ⅳ. 그룹홈(그룹홈제도)의 관련 정책
1. 현행 아동복지정책상의 그룹홈 관련 사항
2. 현행 그룹홈관련 정책상의 문제점

Ⅴ. 그룹홈(그룹홈제도)의 실태와 개정아동복지법
1. 아동·청소년그룹홈의 존재 양태
1) 그룹홈운영주체별 그룹홈의 양태
2) 그룹홈입소아동의 유형별 그룹홈의 양태
3) 그룹홈의 거주기간별
2.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그룹홈
3. 여타 복지부문에서의 그룹홈에 대한 취급

Ⅵ. 그룹홈(그룹홈제도)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홈입소아동의 유형별 그룹홈의 양태
(1) 보호 및 치료형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 및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그룹홈이다.
(2) 자립형
18세를 전후한 아동으로서 육아시설 등에서 퇴소를 준비하거나 퇴소한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그룹홈이다.
(3) 미혼모보호형
미혼모의 출산 및 사회적응을 돕기위하여 운영되는 그룹홈이다.
(4) 가출청소년(녀)형
가출청소년(녀)의 가정 복귀 또는 적절한 보호양식의 모색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중기적으로 머무는 그룹홈이다.
(5) 학대아동형
학대 및 방임경험을 한 아동으로서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고 적절한 보호양식을 찾는 과정에서 운영되는 그룹홈이다.
3) 그룹홈의 거주기간별
(1) 장기거주형
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이다.
(2) 단기거주형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거주기간을 제한하며, 지역사회의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입소 또는 이용의 형태로 보호를 요하는 아동을 거주시키는 형태이다.
(3) 쉼터형
6개월미만으로, 가출청소년·청소녀와 같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빨리 이루어질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2.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그룹홈
○ 그룹홈에 관한 근거가 제16조 제3항 5호에 마련
○ 그룹홈의 측면에서본 개정 아동복지법의 의의 : 여타 복지분야와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차원에서 그룹홈을 최초로 규정한 선구적 의의가 인정된다. 이로써 그룹홈의 공식화 및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자칫 경직되게 해석할 때 각종 아동시설의 고유사업 외의 부가사업의 형태로 규정됨으로써 적용의 한계가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아동복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즈음하여 그룹홈에 대한 관련 조항이 좀더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국 그룹홈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여타 복지부문에서의 그룹홈에 대한 취급
○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분야에서의 그릅홈 관련 조항
○ 아동·청소년그룹홈에 갖는 시사점 : 장애인복지법령 및 지침에서는 그룹홈을 시설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에게 그룹홈의 운영자격을 그대로 부여한다. 그룹홈의 운영을 시설운영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그룹홈의 위상을 공고히한다.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 보호의 전문성,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구현 등을 도모함으로써 그룹홈을 공식적인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흡수한다.
Ⅵ. 그룹홈(그룹홈제도)의 발전 방안
개정 아동복지법에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그룹홈이 명시된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도 나눔의 집, 나자렛의 집,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한 독지가들의 노력이 컸다.
그런데도,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어야 하게 했다. 아동복지시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인원, 재산과 인력 등을 확보한 그룹홈은 다시 한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선의로 아동복지를 수행했던 독지가들이 개정 법령에서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경과규정 등을 두어서 최대한 구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룹홈이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이 되더라도 기존의 육아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육아시설에 대해서 정부는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롭게 법적 보호를 받는 그룹홈도 육아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룹홈처럼 아동의 양육비와 직원인건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시범 그룹홈과 무차별의 원칙이 지켜져야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양육비, 직원 인건비, 건물임차료 등의 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차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가까운 장래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건물은 굳이 새로 신축하지 않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공공건물의 관사, 동사무소 등 용도가 바뀐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그룹홈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동안 그룹홈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본 종교인이나 독지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과 같은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아동복지의 하나로 수행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새롭게 임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와, 직원들 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모임이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동 /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정남 / 장애인 그룹 홈 사회재활교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대국대학교, 2002
일본아동복지협회 / 그룹홈설치운영지침서, 서울정신박약자 복지관, 1991
김명선 외 / 정신지체인의 거주 형태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지체연구 제3권, 엠마우스복지관, 1995
박현숙 / 그룹홈 운영실태 평가연구, 특수교육논총, 10: 27-57, 1994
최종혁·이선영 / 정신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주민의식과 반응에 관한 연구, 2005
최성규·백미란 / 그룹홈에 통합된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생활지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5(1): 87-114, 2003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7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