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기구][방송규제][방송]방송규제의 근거와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및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로 본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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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규제기구][방송규제][방송]방송규제의 근거와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및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로 본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규제의 근거
1. 방송의 공공성
1) 방송자원의 소유적 근거
2) 전파자원의 제한성 근거
3) 국가이익적 근거
4) 국민이익적 근거
5) 사회문화적 근거
2. 규제의 근거
1) 전파의 공공소유론
2) 희소성 이론
3) 매체차별성 이론
4) 신탁 또는 대리 이론

Ⅲ. 방송규제기구의 개괄
1. 방송위원회의 역사
2. 방송위원회의 성격
3. 위원선임방식과 구성
4. 방송위원회 권한

Ⅳ. 방송규제기구의 문제점
1. 방송위원회 기능의 문제점
2.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
3. 방송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Ⅴ. 외국의 방송규제기구 사례

Ⅵ. 방송규제기구의 개편 시 고려사항
1. 집중과 통제(concentration and control)의 금지
2. 접근 보장과 적정한 비용부담(access and affordability)
3. 내용(content) 감시

Ⅶ. 향후 방송규제기구의 개편방안
1. 정책기능의 분리 : 진흥정책/규제ㆍ행정정책
2. 행정·규제정책 기구의 일원화
3. 심의기구의 통합 및 민간기구화 고려
4. 규제·행정 기구 설립준비를 위한 단계적 방안
1) 상설 조정위원회 구성
2) 단일 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예비위원회의 설치
5. 단일 규제기구 설립시 고려사항
1) 절차상의 비효율성
2) 허가기준의 모호
3) 책임성 모호
4) 정보의 독점
5) 객관적 판단 훼손 우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책임성 모호
독립성의 보장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즉, 규제정책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의 책임을 묻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4) 정보의 독점
위원회가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가져야 할 정보가 위원회 내의 직업 공무원들이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함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5) 객관적 판단 훼손 우려
FCC가 준사법적, 준입법적 권한들을 많이 갖게됨으로써 이해관계당사자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결정 자체의 객관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일 규제위원회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기구의 정책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FCC는 방송·통신산업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공익성의 확보와 보편적 서비스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해오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 융합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방송서비스의 유형은 무료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FCC는 방송서비스의 유료화추세 속에서도 소비자의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 사업자간 진입규제를 제거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상호 공정경쟁을 통한 서비스가격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FCC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로 운영됨으로 인해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부는 물론 의회, 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FCC위원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산업계의 의견이 시민단체의 의견보다 훨씬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의 거대화에 따른 기구내의 세분화도 고려해야할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FCC의 조직표에 따르면 현재 7개국과 10개의 행정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45개 지국과 15개 지부가 각국과 행정부서 아래 구성되어 있다. 거대한 조직에서는 당면책무의 효율적 관리라는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 세분화된 부처간의 독립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각 부서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Ⅷ. 결론
나라마다 방송의 정책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방송역사와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연계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항이다. 미국의 FCC나 프랑스의 CSA, 이태리의 Autorita 등 대통령 중심제 국가나 이와 유사한 정치형태의 규제기구의 성격과, 영국의 BBC 경영위원회와 ITC와 같은 내각제 정치형태의 규제기구가 각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그들의 방송에 관한 역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당연히 방송위원회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기이하다. 따라서 정책권이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논쟁의 배경에는 막상 자기 조직에 유리하게 위원의 수를 확보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여당의 방송법 제3장에는 방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그 중 제21조에 위원회의 구성방식, 제27조에 위원회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권과 규제권이 모두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와 위원의 위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6조에는 위원의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이 만든 방송법에 의하면 첫째,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로부터 직무상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되, 실정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로 위상을 정립하고, 둘째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 정책권과 허가 추천 등 사실상의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 등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46조 등에는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제청 및 감사 및 이사의 선임 및 승인권을 갖고 교육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법인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방송위원회가 직무상 독립을 통해 정치권력 및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위원회 위상확립을 통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우리 방송의 오랜 숙원을 방송위원회의 위상정립과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토록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방송위원회를 상대적으로 견제하고 위원들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송위원회가 너무나 큰 권한을 갖는 기구이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가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한국정책학보
◎ 박진우(2000), 각국의 인터넷 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신정책
◎ 이상식(2001), 방송과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방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5-3호
◎ 이재진(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5-2호
◎ 최영묵·이효성(1997),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황근(2001), 통신·방송규제기구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상검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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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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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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