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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방송통신융합의 사회적함의, 방송통신융합의 규제원칙, 방송통신융합의 시장구조재편과 규제대상,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사회적 함의
1. 규제 철학
2. 규제 방법론

Ⅲ. 방송통신융합의 규제 원칙
1. 가입자망 고도화
2. 최종 서비스 중심 규제의 지양
3. OVS(open video system)모델
4. 네트워크와 컨텐트의 분리
5.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의 보장
1) 전통적 접근법 : 수탁제 모델
2)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 모델
3) 주파수 사용료 부과와 주파수 접근 보장의 혼용 모델
4) 공적 책임 수행 내역(공익적 프로그램 제공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
5) 공적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주파수 경매방식
6) 거의 완전한 규제 완화
7) 전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이를 공익 방송에 충당하는 방안
8) 회수된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방식

Ⅳ. 방송통신융합의 시장구조재편과 규제 대상
1. 시장 구조 재편의 추동 요인과 유형
1) 네트워크 융합의 유형과 추세
2) 서비스 융합의 유형과 추세
3) 기업 융합의 유형과 추세
2. 융합 환경하의 규제 대상
1) 수평적 결합
2) 수직적 결합
3) 컨텐트의 배타적 사용권리(exclusive contracts/rights for content)
4) 네트워크 접근과 상호 접속
5) 시장 지배력
6) 상호 보조의 문제
7) 가격 설정
8) 내용 규제
9) 규범적 가치의 실현(언론 자유, 방송의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Ⅴ.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방향성과 조건

Ⅵ.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필요성
1.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2. 규제기구 통합논의의 비판적 검토

Ⅶ. 방송통신융합규제기구의 통합 방안
1. 법적 지위와 역할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3.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1) 방송ㆍ통신관련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기능의 체계
2) 정보화 및 통신정책 기능
3) 방송정책 기능
4) 방송규제 기능
5) 통신규제 기능
6) 기타 기능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한다.
여기에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지상파방송사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라는 조직의 위상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조는 심의, 의결 기능 및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장관급의 위원장, 차관급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집행, 책임성 확보,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기구로서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일반 행정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또는 국무조정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 형태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대통령 소속의 가칭 방송통신통합 기구개편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 개편 및 법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위원회는 범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실 방송통신 통합 기구의 필요성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제 더 이상 논의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규제법제도는 전통적인 통신방송개념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기술적 기반에 있어서 통신은 특정인간의 쌍방향 송수신(1대1)을, 방송은 공중(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요한 개념징표로 하고 있으며, 보호법익에 있어서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내지 공정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광대역쌍방향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NVOD서비스통신망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방송망을 이용한 양방향서비스, 종합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및 통신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의 콘텐츠번들링서비스, 데이터방송디지털방송인터넷방송인터넷TV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사업의 등장, 그리고 한국통신의 방송사업 진출과 VOD실험서비스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두루넷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인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웹방송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사업자의 등장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규제법리에 입각한 통신방송규제기구 및 법제도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정보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통신방송규제기구(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통신방송법제도의 개편방향을 법학적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그 내용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이 규율하고 있는 기능, 즉 방송위원회와 우정사업(민영화)을 제외한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은 대통령소속하의 두되, 통신과 방송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행정권은 물론 준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지는 제3의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입법부, 행정부가 각 3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하고, 위원은 전원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그들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검증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통신방송법제도는 현행 통신방송관계법제의 법질서와 규제시스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새로운 정보산업의 법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체계로서 현행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내용을 흡수통합한 정보산업기본법, 정보산업법, 정보산업설비법 등의 형태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보산업기본법은 총칙(방송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목적, 정의, 정보산업의 관장, 정보산업기본계획의 수립, 방송정보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정보의 공정성과 공익성, 연차보고), 정보위원회(설치, 구성, 운영, 정보산업정책심의위원회, 정보산업중재위원회, 방송정보평가 및 이용자불만처리위원회, 사무처), 정보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정보산업발전기금 등의 내용을, 정보산업법은 총칙(목적, 정의), 정보산업(방송정보산업사업자의 의무, 허가제도 등), 정보산업의 운영, 정보산업의 경쟁촉진, 정보산업기술의 진흥 등의 내용을 규율하도록 하고, 정보산업설비법은 유무선을 통합하되, 기존 전파법의 내용은 그대로 흡수편성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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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2004), 방송통신 관련기관의 조직개편 대안,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정책추진체계 개편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김영주(2004),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연구보고), 서울 : 한국언론재단
송종길(2004), 방송통신융합과 영국의 방송통신규제정책 : OFCOM의 역할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과 방송 정책추진 체계 개편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최양수(2001), 방송통신융합지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황근(1997),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권
황성기(2001),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한 심의정책의 전환, 방송위원회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심의정책 전환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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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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