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조세체계]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정책재편, 향후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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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조세체계]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정책재편, 향후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제도(조세체계)의 구성과 특징

Ⅲ.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Ⅴ. 조세제도(조세체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재편

Ⅵ. 향후 조세제도(조세체계)의 주요 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2)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한다.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하다.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세하여 누진과세한다.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한다.
4)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을 모색한다.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른다.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세기반확대가 필요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한다.
2)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한다.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Ⅶ. 결론
세제와 세정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과실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며 징세와 납세에 따른 비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함으로써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 및 세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국제경제여건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은 국가경영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종합적인 개혁안으로 구체화되고 안정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부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조세분야의 경우 세금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더 많은 일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정치가나, 조세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해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하는 납세자는 모두 모순된 주장,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빈번한 세제개혁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과거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매년 새로운 세제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혼란을 초래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신중한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정책과제들은 시장기능의 창달과 구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과 정부부문 내의 기능재정립이 선결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들로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운영의 방향과 틀을 고민하고 토론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간편하고 투명한 세제와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세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두천(1985), 세법학(전정판), 박문사
김두형(1996),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철송(1996),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전병목(2005), 한국조세연구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최명근(1997), 포괄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최명근(2001), 조세법총론, 세경사
한국조세연구원(2000),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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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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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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