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행정입법통제][행정입법 문제점][행정입법통제 수단]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문제점,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행정입법통제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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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행정입법통제][행정입법 문제점][행정입법통제 수단]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문제점,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행정입법통제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종류
2. 행정규칙
1) 개념
2) 종류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
1. 행정입법의 남용
2. 행정기관이 위임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재량의 미반영
3. 행정입법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안정성의 저해
4. 의회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문제
5. 권력분립 해체의 위험
6. 소수의견 반영기회의 상실

Ⅳ.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연혁

Ⅵ. 행정입법통제의 수단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입법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부제출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이다.
동법령 제15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령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입법하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국가시험, 기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입법예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동법령 제16조에서 관보, 일간신문,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입법예고기간에 관하여 동법령 제17조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입법예고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법령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입법예고제도가 형식적인 요식절차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
③ 국민에 의한 통제수단 제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은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령이 되도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제도와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제공, 예컨대 청문회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 즉 법령안에 대한 홍보는 과거의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일간신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지역CATV 등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도 국민들이 충분히 법령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무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행정입법의 통제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행정부가 법률안제출안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대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성안하면 국회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으며, 사후에 국회는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는 위임명령을 받아보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통법부’로 낙인찍힌 의회의 권위향상을 위해서도 국회의 직접통제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행정절차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입법예고제를 채택한 것은 우리 행정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할 만하다. 행정입법절차는 미국외에는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드문 실정에서 행정입법절차의 일부분인 입법예고제만을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이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입법 통제도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행정입법절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칙제정절차가 그동안 행정입법 통제에 있어 거둔 빛나는 성과를 볼 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고지- 의견제출- 근거의 표명(notice- comment- statement fo basis)”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행정입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 시행한 1946년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규칙제정절차는 행정입법통제에 큰 역할을 하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민주적 절차(democratic process)\'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의 이념과 맞먹는 민주정부의 새로운 이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행정입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입법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중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활용가능성은 행정입법이 보다 사물적합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말하지만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도 공중이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양과 질에서 뛰어난 경우가 많다.
둘째, 공중의 참가는 행정입법의 민주성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입법제정절차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제정될 위임명령의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예측가능성있는 입법이 보장되게 된다.
넷째, 공중의 참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촉진시킴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행정입법절차의 확대는 행정과정의 적정화와 투명화, 민주화와 합리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식 가운데 절차적 법치주의 관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영훈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1998
김용섭 / 행정입법과 그에 대한 통제, 경희대학교 경희법학, 제34권 제2호, 127-149, 1999
박영도 / 행정입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수단 - 일본의 Public Comment제도를 중심으로, 법제, 제510호, 3-22, 2000
이지민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국회보, 제388호, 106-109, 1999
정수부 / 행정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19호, 267-309, 2000
최정일 / 행정입법절차의 정착방향, 법제연구 13호, 1997
홍형선 / 행정입법을 분석해보니, 국회보, 제387호, 116-11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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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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