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와 그에 따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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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1

2. 형사소송의 개념과 범위 ------------------ 1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사소송의 목적
(3)지도이념 (4)적용범위

3. 형사소송절차 --------------------- 3

(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혼합 절충
2)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3) 피의자

4. 형사소송의 주체 ----------------- 5

(1) 소송의 주체의 의의와 종류 (2) 법원
(3) 당사자
1) 검사 2) 피고인
3) 변호인

5. 결론 --------------------------- 23

본문내용

참여 증인신문 및 증인신문에의 참여 증거의 제출 및 신청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의 특칙에 대한 이의신청권 최후진술 소송에 관한 서류 eh는 증거물의 열람등사 등 의 권한)과 변호인만이가지는 권한(협의의고유권 : 예컨대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상고심의 변론 등의 권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독립대리권은 대리에 권한행위이며 본인의 권리를 상실하면 따라서 소멸되나 고유권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방어권 신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해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변호인과의 접견에 입회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수수한 서류나 물건을 압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모두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방어 변호의 준비를 위한 취지에서 그러하다.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 의의, 연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혁적으로는 2003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었다.
- 피의자 신문참여권의 내용
신청권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사전에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 할 수 있다. 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하여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 열람등사권의 의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움이 되며 사의 기습적 공격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상 예단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 인용이 금지되므로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 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개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그 개시를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법원에 불복을 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박영사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127면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 3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 4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조인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의 발현으로 자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인으로 된 자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가 법률적 측면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인과 구별된다. 변호인제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보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족하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신고도 그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조인에게는 변호인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조인의 권한은 독립대리권에까지만 미친다고 해야 한다. 변호인제도의 확립에 따라 보조인은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 공소제기절차 투명화를 위한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전면확대 등 모두 투명성강화를 위한 방향선상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형사소송절차와 수사기관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 형사사법 인력 및 물적시설을 확충하고 인권을 강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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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박영사, 신형사소송법(이재상)
2. 제일법규, 신형사소송법(이보영)
3. 경찰승진연구회, 주관식 형사소송법(신이철)
4. 형설,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이한익)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9.04.18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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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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