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광고규제의 일반사항
1. 가격
2. 할부판매·통신판매
3. 보증
4. 경쟁관계 제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5.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Ⅲ.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Ⅳ. 광고규제의 필요성
Ⅴ. 위해광고의 규제(위해광고규제)
1. 규제목적
2. 규제대상
3. 규제내용
4. 규제수단
Ⅵ. 의료광고의 규제(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Ⅶ. 부동산광고의 규제(부동산광고규제)
1.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2. 부동산 광고의 실태
참고문헌
Ⅱ. 광고규제의 일반사항
1. 가격
2. 할부판매·통신판매
3. 보증
4. 경쟁관계 제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5.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Ⅲ.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Ⅳ. 광고규제의 필요성
Ⅴ. 위해광고의 규제(위해광고규제)
1. 규제목적
2. 규제대상
3. 규제내용
4. 규제수단
Ⅵ. 의료광고의 규제(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Ⅶ. 부동산광고의 규제(부동산광고규제)
1. 부동산광고 규제기준
2. 부동산 광고의 실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법상의 소재지 표시)의 기재율은 67%로 나타났다. 물건의 소재지는 도·시·읍·면·동·리 및 지번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위치 파악만을 위한 A아파트 앞, B학교 뒤 등 정확한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빌라나 상가의 표시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지목은 물건의 소재지 용도지역, 건폐율 등의 표시사항으로 현재 부동산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보다는 단독주택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단독주택형은 빌라의 경우에 필요한 표시 사항이 된다. 물건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지면적(총면적), 건물면적 그리고 건물 총호수 내지 판매호수의 기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호수나 판매호수는 공동분양인 아파트·상가·오피스텔에 모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의 표시 되지 않고 있다. 건물면적은 공동분양인 경우 전체 면적뿐 아닌 각 1호당의 면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표시수준은 45.4%로 미흡할 뿐 아니라 각 1호당 면적도 공동면적과 전용면적을 분류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평형\"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을 ㎡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건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중 주된 구조(건물의 주재료, 층수)에 관한 표시사항은 1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가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구체적인 상하수도, 배수,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표시는 7.5% 정도로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공사의 완료날짜도 11% 정도의 표시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물건의 규모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건물면적은 정확히 명시하며, 공동분양인 경우에는 공동면적과 전용면적은 정확히 ㎡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물건의 환경
부동산물건의 환경으로는 교통시설 및 소요시간, 생활 관련시설로서 오락시설, 학교, 병원 등에 관한 표시사항을 살펴보았다. 교통시설 및 소요시간에 관한 표시사항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교통시설 이용시간 및 도보시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사항의 의무조항은 없으나, 광고에 교통시설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기준시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Ⅳ-14호)
결과적으로 교통 및 소요시간을 명시한 경우는 4%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도 교통기관이나 도로현황의 기준없이 시간만 표시되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가까운 역과 노선의 명시가 34.8%로 나타났다. 생활관련 시설(오락시설, 학교, 병원 등)에 관한 표시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표시내용에 포함된 경우가 11.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 병원 등의 공공 공익시설까지의 거리, 상점, 시장 등의 구매시설, 건설 예정인 오락시설, 공공 공익시설들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장래의 환경조건까지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물건의 환경은, 부동산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교통시설 혹은 도보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환경조건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가격표시 사항에서는 1호당 가격표시는 55.5%로 나타났으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격명시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명확한 가격명시가 곤란할 시에는 최소가격, 최고가격, 최다가격의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면적이란 한 세대만이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면적을 의미한다. 이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권리금, 사례금, 보증금 등의 가격도 매우 필요한 정보중의 하나이다. 세금, 공과금등이 포함된 가격인지에 대한 표시는 2.6%에 불과하다.
거래형태(매주, 대리, 중개)나 거래조건의 유효기간의 표시는 각각 1.3%, 3.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융자에 관한 표시의 경우에는 융자 기관의 명칭이나 융자의 반환기간 등은
명시하지 않은 채 융자 한도액만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들이 부담 능력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5) 기타 표시사항
그 외에 표시사항중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배타적 절대적 용어사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배타적 절대적 표현(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IV-13-나)이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들이 조사대상광고 중 39.2%나 되는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6) 안내광고
신문에 게재되는 부동산광고중 신문기사 하단 신문안내란에 게재되는 1단 1cm광고는 총 광고건수 5,689건중 5,456건(95.9%)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단 1cm 부동산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지면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신문안내(신문잡지, 잡지정보)들에 대해 별도의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사항으로는 광고주의 명칭 또는 상호, 광고주의 사무소 전화번호 거래형태, 물건의 소재지, 최근 거리역 및 노선의 명칭, 최근 역으로부터 물건까지의 거리, 가격, 총면적, 분할가능 최소구획면적, 지목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1997), 광고규제의 주요 원칙과 쟁점 , 법과 사회, 상반기 제14호 : 67-78
◎ 보건사회연구원(2002),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손수진(1999),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상의 광고실증제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 126-127,
◎ 이규억·정재철(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최병선(2001),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세미나자료
지목은 물건의 소재지 용도지역, 건폐율 등의 표시사항으로 현재 부동산 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보다는 단독주택에 필요한 부분이므로, 단독주택형은 빌라의 경우에 필요한 표시 사항이 된다. 물건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르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지면적(총면적), 건물면적 그리고 건물 총호수 내지 판매호수의 기재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호수나 판매호수는 공동분양인 아파트·상가·오피스텔에 모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의 표시 되지 않고 있다. 건물면적은 공동분양인 경우 전체 면적뿐 아닌 각 1호당의 면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표시수준은 45.4%로 미흡할 뿐 아니라 각 1호당 면적도 공동면적과 전용면적을 분류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을 합한 \"평형\"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을 ㎡로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건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중 주된 구조(건물의 주재료, 층수)에 관한 표시사항은 19.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가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구체적인 상하수도, 배수,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표시는 7.5% 정도로 거의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공사의 완료날짜도 11% 정도의 표시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물건의 규모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건물면적은 정확히 명시하며, 공동분양인 경우에는 공동면적과 전용면적은 정확히 ㎡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물건의 환경
부동산물건의 환경으로는 교통시설 및 소요시간, 생활 관련시설로서 오락시설, 학교, 병원 등에 관한 표시사항을 살펴보았다. 교통시설 및 소요시간에 관한 표시사항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교통시설 이용시간 및 도보시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사항의 의무조항은 없으나, 광고에 교통시설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기준시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 Ⅳ-14호)
결과적으로 교통 및 소요시간을 명시한 경우는 4%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도 교통기관이나 도로현황의 기준없이 시간만 표시되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이 가까운 역과 노선의 명시가 34.8%로 나타났다. 생활관련 시설(오락시설, 학교, 병원 등)에 관한 표시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표시내용에 포함된 경우가 11.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 병원 등의 공공 공익시설까지의 거리, 상점, 시장 등의 구매시설, 건설 예정인 오락시설, 공공 공익시설들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장래의 환경조건까지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물건의 환경은, 부동산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교통시설 혹은 도보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환경조건은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가격표시 사항에서는 1호당 가격표시는 55.5%로 나타났으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격명시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명확한 가격명시가 곤란할 시에는 최소가격, 최고가격, 최다가격의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용면적이란 한 세대만이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면적을 의미한다. 이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권리금, 사례금, 보증금 등의 가격도 매우 필요한 정보중의 하나이다. 세금, 공과금등이 포함된 가격인지에 대한 표시는 2.6%에 불과하다.
거래형태(매주, 대리, 중개)나 거래조건의 유효기간의 표시는 각각 1.3%, 3.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융자에 관한 표시의 경우에는 융자 기관의 명칭이나 융자의 반환기간 등은
명시하지 않은 채 융자 한도액만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들이 부담 능력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5) 기타 표시사항
그 외에 표시사항중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배타적 절대적 용어사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배타적 절대적 표현(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IV-13-나)이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들이 조사대상광고 중 39.2%나 되는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6) 안내광고
신문에 게재되는 부동산광고중 신문기사 하단 신문안내란에 게재되는 1단 1cm광고는 총 광고건수 5,689건중 5,456건(95.9%)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단 1cm 부동산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지면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신문안내(신문잡지, 잡지정보)들에 대해 별도의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사항으로는 광고주의 명칭 또는 상호, 광고주의 사무소 전화번호 거래형태, 물건의 소재지, 최근 거리역 및 노선의 명칭, 최근 역으로부터 물건까지의 거리, 가격, 총면적, 분할가능 최소구획면적, 지목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1997), 광고규제의 주요 원칙과 쟁점 , 법과 사회, 상반기 제14호 : 67-78
◎ 보건사회연구원(2002),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 손수진(1999),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상의 광고실증제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 126-127,
◎ 이규억·정재철(1998),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최병선(2001),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 한은경(2000), 글로벌시대의 광고규제에 현황과 전망, 한국교육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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