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규제][인터넷내용규제의과제]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규제의 목적,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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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인터넷내용규제의과제]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로 본 인터넷내용규제의 목적,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내용규제의 목적

Ⅲ. 인터넷내용규제의 강제와 자율

Ⅳ. 인터넷내용규제의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

Ⅵ.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
1. 미국
2. 독일

Ⅶ.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한다고 하면서 그 분류목록에 포함된 문서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나 접근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에게는 접근이 제한되고 성인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ISP는 자신의 사업장에 ‘청소년보호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ISP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들과 상의해야 하고 청소년보호직은 불법자료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전송한 ISP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의 의의는 기존법들의 체제속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시키도록 조율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회의가 많다. 이음매없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기존의 규제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정보차단은 정보이용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Compuserve가 전반적인 차단을 하지 않아서 기소되었던 것과 같이 불법정보를 띄운 ISP가 자국의 규제를 받게 되지, 정보이용자의 국적에 따른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의 규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강력한 규제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미국 사이베리언(Cyberian)들의 비판과 함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Ⅶ. 인터넷내용규제의 과제와 대안 모색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서 발생하기 쉬운 표현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며, 국제적 공조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는 현행 법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공적 규제에서 탈피한 자율규제가 최우선적인 지도원리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내용 등급제는 이용자의 정보통제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해 국가 주도형이 아닌 민간 자율형 규제 시스템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 성 표현물 규제의 올바른 맥락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차단의 정확성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등급 분류의 현실 가능성과 공신력 및 책임과 감독의 주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통제하는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두 방안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처방 가운데 가장 기술(technology) 의존적이고 자율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 친화적인 자율규제의 원리 속에서 구체적인 인터넷 성 표현물 규제 시스템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정착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자율규제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정부영역의 협력과 지원 없이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Ⅷ. 결론
인터넷은 그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세 단계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하나의 도구(tool)로 이해한다고 한다. 즉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하고, 교환하는 하나의 경제적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공간(space)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채팅룸이나 인터넷사이트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인터넷속에서의 활동이 하나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하나가 된다고 한다. 결국 인터넷은 더 이상 상상속의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을 대신하거나, 실제와 생활과 공존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 특히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부딪히며, 규율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수동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매체가 아니라 수용자의 적극적 판단권한이 중요시되는 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기에 적극적 개입하지 말고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숙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문헌
구재정(1997),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김영환(1997), 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정책토론회
박경효·정윤수(2001),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유의선 외(1998),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부(2001),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봄)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황성기(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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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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