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조세제도개혁][조세제도개혁사례][조세제도개혁과제]조세제도의 문제제기,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조세제도개혁의 방향, 조세제도개혁의 과제,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분석(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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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조세제도개혁][조세제도개혁사례][조세제도개혁과제]조세제도의 문제제기,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조세제도개혁의 방향, 조세제도개혁의 과제,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분석(조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제도의 문제제기

Ⅲ.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1. 제도의 복잡성 문제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문제

Ⅳ. 조세제도개혁의 방향

Ⅴ. 조세제도개혁의 과제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 조세징수 강화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1) 소득세․법인세 인하 반대, 누진율 제고
2)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율 도입
3) 부유세 신설

Ⅵ. 일본의 조세제도개혁과 시사점
1. 재정개혁과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경위
2. 일본의 세제개혁을 통해 본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은 케인즈적인 경기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소득세 감세,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정책보다는 당분간 고통은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시되는 (항구)감세 정책수단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의 기반 붕괴를 염려하여 감세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정책으로서 실시하고 산업구조 개편, 중복과잉투자의 해소 등 구조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감세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방향도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중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보를 지방세 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데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과세를 높여 간다고 하는 경우 우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 확보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공 서비스와 부담이 일치하도록 하는 응익원칙에서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과세를 지방세로 보는 것은 합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소득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주민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Ⅶ. 결론
우리는 ‘세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는 것이 세금이고, 그래서 가능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현명한 일로 인정되어 왔다. 은행적금에 가입할 때에도 비과세상품을 찾고, 영수증을 열심히 챙겨서 연말정산 시 몇 십만원이라도 세금환급을 받고자 한다. 심지어 수도, 전기, 전화요금도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라고 세금으로 불러 왔다. 한마디로 세금은 가계를 억누르는 짐으로 여겨져 왔다.
왜 이렇게 세금은 노동자, 서민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자리잡았을까? 아마 답은 이럴 것이다.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계급들이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수단이었다. 지방호족, 봉건영주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민중들은 자신의 땀으로 이룬 농산물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겨야 했고, 이에 대한 분노가 종종 민란으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해방이후 근대국가 형성과정에도 계속되었다. 권위주의적이고 친자본적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민의 세금은 군비경쟁, 독재체제 유지, 독점재벌 특혜 등 반민중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는 뒷전에 밀려 있었다.
세금의 부당함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들이 탈루한 세금이 5천억원을 넘었다. 삼성그룹 장남 이재용씨는 주식매매라는 ‘묘수’를 통해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 받았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은 최근까지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어 왔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 의사들의 탈세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투기장과 다름없는 주식시장에서 하룻만에 수천만원의 차익을 얻고서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진 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것이 우리나라 조세제도이다. 어찌 민중들이 조세제도에 우호적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노동자가 요구해야 할 조세개혁방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아예 조세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일까? 과거 세금이 귀족계급의 착취수단이 되었던 봉건시기에 세금은 절대악일 수 있었다. 세금징수에 대한 저항은 봉건적 착취체제에 도전하는 역사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서 세금의 위상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세제도 자체가 자본주의체제를 전제로 한 재분배제도이고, 민중의 세금이 군수산업, 군대와 치안, 부정부패, 자본특혜를 위한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은 가진 자로부터 징수되어 사회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의 재원이 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얻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듯이, 진보적인 조세개혁은 민중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권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떠한 조세개혁이냐 이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다시 털어서 권력과 자본을 지원하는 반민중적 조세정책이냐, 아니면 가진 계층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진보적인 조세정책이냐의 양 갈래길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형(1997),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 박기백(2006),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로(1995),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 이필우·유경문(2003), 조세론, 법문사
◈ 장준봉(1985), 조세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전영준(2001),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2003),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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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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