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자력구제와 소송제도의 의미를 논하고, 비송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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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력구제의 의미
1) 자력구제란
2) 자력구제의 종류
(1) 자력방위권(自力防衛權)
(2) 자력탈환권(自力奪還權)
(3) 자력구제권의 행사주체
(4) 부정한 점유침탈에 대한 방어권
(5) 자력구제권의 행사시기

2. 소송제도의 의미
1)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2) 민사소송의 진행

3. 비송사건의 의미
1) 비송사건의 개념
2) 행정비송사건
3) 비송사건절차법
4)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
5)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소송사건은 소의 제기에 의하며 2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며, 기판력이 있고, 불복은 항소·상고에 가능하지만, 비송사건은 신청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대립이 없는 편면적 구조를 가지고, 재판은 결정에 의하며, 기판력이 없고, 불복은 항고에 의한다. 비송사건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④ 소송사건은 공개주의와 구술주의가 지배하지만, 비송사건은 비공개주의와 서면주의가 두드러진다.
⑤ 소송사건은 당사자주의에 의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비송사건은 직권주의(職權主義)가 현저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함으로써 간이·신속하다.
-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등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측면을 아울러 갖는다. 즉 형식적 형성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사건으로 처리된다.
- 비송을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소송을 비송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대해, 다수설은 이송을 긍정하나 판례는 각하 입장이다.
5) 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어떤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으로써 개시되며,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자와 요구받는 자가 소송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비송사건은 2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절차에 관여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절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일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의 경우 절차의 개시면에서는, 법원이 공익의 입장세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의 종료면에서도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자료 즉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있음에 반하여,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변론과 판결은 공개의 법정에서 행하여져야 하지만, 비송사건절차에서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비용은 인지법에 따른 인지액,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비송사건절차에서의 비용은 1,000원의 인지액과 약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쌍방 당사자가 대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작다기하고 처리기간도 매우 길지만, 비송사건절차는 간단하고 많은 처리기간을 요하지 않다.
Ⅲ. 결 론
민사소송절차는 변론을 통하여 진실을 발견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해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진실 되게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변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국민이 모두 변론능력이 충분할 수는 없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그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을 임의 대리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영세서민인 경우가 많고 특히 변론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의 영세성, 경제적 지불무능력등으로 변호사선임을 못하여 사법시스템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봉사심과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법무사를 선발하여 소액사건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다면 변론무능력 당사자의 능력을 보충하여 원활한 재판절차의 진행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나아가 적정 ?공정한 재판결과 도출이 가능하여져서 당사자?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민절차기본권 보장과 민사소송이상 실현에의 진일보가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양병희, 민사소송법, 청림출판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삼영사, 민사소송법, 김홍규 2002.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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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2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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