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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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역사와 특성
1. 신문과 방송의 융합
2. 방송과 통신 융합의 본격화
3. 한국 방송 통신 융합의 특성

Ⅲ.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목표
1. 방송의 규제목표
2. 통신의 규제목표
3. 융합관점에서 방송규제 목표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규제의 근거
1. 방송규제근거의 재해석
2. 매체특성론적 규제모델

Ⅴ.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구조
1. 방송·통신의 규제법리와 개념
2. 방송·통신규제기구의 분장업무
3.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
1) 통신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2) 방송관계법제의 구성과 규율내용

Ⅵ.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평가기준

Ⅶ.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한계
1. 방송·통신개념을 통한 새로운 정보사업(융합서비스) 규제의 한계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술적 차이), 통신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사업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내지 공정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보호법익의 차이).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광대역쌍방향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NVOD서비스통신망을 이용한 1대N의 영상정보서비스방송망을 이용한 양방향서비스, 종합유선방송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및 통신망을 이용한 VOD서비스 등의 콘텐츠번들링서비스, 데이터방송디지털방송인터넷방송인터넷TV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사업의 등장, 그리고 한국통신의 방송사업 진출과 VOD실험서비스 제공,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두루넷 등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인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웹방송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사업자의 등장은 전통적인 통신방송의 규제법리에 입각한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현행법상 방송기본계획의 수립업무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방송법 제27조), 그 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주파수의 할당 및 방송표준방식 등의 선정업무는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전파법 제9조 내지 제12조 등). 이러한 업무영역의 중복 또는 분할은 종합적인 방송정책수립의 어려움과 정책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디지털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디지털지상파방송 표준방식의 선정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라 다양한 번들링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통신방송영상물 등 전통적인 매체간의 구분이 모호해짐과 동시에 그 심의주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지고, 동일한 영상물이 방송패키지미디어인터넷 등을 통하여 창구의 다변화가 진행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창구별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줌과 동시에 이러한 융합서비스는 여러 심의기구를 거치면서 민감한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3. 방송사업 허가제도를 통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현행 방송사업의 허가제도는 사업면허를(방송사업)를 규율하는 방송법과 시설면허(방송국)를 규율하는 전파법 등의 이중적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중층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로서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업의 허용 및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성되어 비교적 단순한 반면, 방송사업자의 허가구조는 전송수단별(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기능별(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상이한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가 물리적으로 합치는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방송과 IT 전반에 걸친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 이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지식정보화 기반(정보통신망과 방송방) 및 지식정보화, IT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과 방송서비스산업을 “수요-공급-기반”으로 연계시키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화기반 구축, 부문별 지식정보화 추진, 그리고 IT정책, 정보통신정책, 방송정책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등장하는 방송서비스나 통신서비스는 모두 융합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IT정책의 새로운 방향인 IT839의 핵심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T 839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송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차세대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동시에 IT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 정책, IT정책, 방송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보산업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얼핏보면 미국의 FCC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미국의 행정체계에서 볼 수 있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는다. 독립규제위원회가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과 행정 수행에서는 이미 문제가 노정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적 모델로 보면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더욱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이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경제와 문화의 경쟁력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그런 만큼 청와대, 국회,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규,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8
김창규·곽선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융합과 경계영역 서비스 등장에 따른 규제방안연구, 정책연구, 2000
유럽연합,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방안 유럽연합 보고서, 한국방송개발원, 연구자료집, 1997
이상훈,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 98-09, 1998
이상식,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최양수,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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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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