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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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의 종류
Ⅱ. 권리의 경합

본문내용

예컨데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Ⅱ. 권리의 경합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賃貸借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所有權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발생하지만 그 중 하나의 행사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는 배제되는 관계를 권리의 경합이라 한다. 이들 각개의 권리는 독립해서 존재하고, 또한 각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법조경합 ]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경우로서,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와 국가배상법 제2조가 경합하지만, 후자(특별법)에 의해 전자(일반법)가 배제되어 후자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도 마찬가지로 법규경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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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2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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