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개정안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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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미디어관련법안이란?

2. 7대 언론악법
1) 신문법
2) 방송법
3) 정보통신망법
4) 전파법
5) IPTV사업법
6) 언론중재법
7) DTV특별법

3.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4. 미디어관련법 찬성,반대입장론
1) 미디어관련법 찬성입장론
2) 미디어관련법 반대입장론

5. 나의 입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서 여론의 독과점이 심해져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또 대기업이 방송 등 언론을 소유함으로써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자본이 거꾸로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이미 세계 각국은 신문과 방송 겸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여론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매체 간 겸영을 허용했지만 이들 모두 겸영 허용 이후 여론의 과점과 소수 미디어로의 경제력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주장은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예측할 경우 방송시장 규모는 약 15.6% 늘고, 취업 유발 효과는 2만 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취업 유발 효과의 경우, 간접 취업 유발 효과를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거대 미디어 그룹이 전체 언론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면서 언론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미디어 관련법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미디어법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5. 나의 입장
「파업 닷새째 MBC, "건물 안은 시상식, 밖은 촛불시위 대조“」 라는 뉴스보도를 보고 마음이 울컥했다. 그렇게 MBC를 위해 노력한 PD들이 다 시위하는데, MBC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말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재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 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디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즉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미디어관련법을 정했는데, 나는 그게 완전 독재정치와 비슷하다고 본다. 즉, 대기업에서 공중파 3사(KBS, MBC, SBS)를 20% 정도 소유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을 정했는데, 예를들어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MBC를 20%소유한다고 치면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해도 MBC에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뉴스를 보고를 못하는 것이다. 언론통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안좋은점이 있다. 그래서 각 방송국들이 차례대로 파업을 시행하려 했다고 한다. MBC부터 말이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생각차이가 있지만, 나 개인으로서는 이명박정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텔레비전광고를 보더라도 ‘사랑해요~사랑해요~LG' 끝나고 나면, '또하나의 친적 삼성' 끝나고 뉴스하면 '우리 SK는 상속대리가 나쁘지 않다는~’너무 웃기지 않은가? 정부하고 대기업이 결국엔 방송을 다 장악한다는 말이 된다.
나는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개정안의 잘못된점을 집어가 보려한다.
1)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이 지상파방송 지분 20%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49%를 소유할 수 있게 허락한다.
>>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언론방송매체는 순식간에 대기업이나 조중동신문사의 소속으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2) 신문사들 간 인수, 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신문지원기관 기관장 임명권을 문화부장관에게 준다.
>> 이는 조중동이 작은 신문사들을 삼켜버리고 신문시장을 싹쓸이할 길을 터준것이다.그리고 기관장을 정부에서 임명함으로써 신문사를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다.
3) 광고수익이 20%가 넘는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으로 분류한다.
>> 이미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신료를 걷기에는 MBC와 KBS의 부담이 크다. 사실상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라는 얘기가 된다.
4) 공영방송의 예결산십사권을 국회로 이관한다.
>> 국회가 예산을 미끼로 방송을 통제 할 수 있고, 방송이 국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이 된다.
5) ‘사이버모욕죄’법을 제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 사이버모욕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인해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푸아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므로 정치적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반의사불법죄로 국가가 인터넷을 감시하다가 모욕이다 싶으면 피해자와 의사와 상관없이소송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범인의 처벌을 하지 않게된다. 이는 정부의 인터넷여론 탄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들은 방송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오게 될 이런한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한번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언론관련 법안을 만든 한나라당 정병국의원이 “쓸데없는 논란만 커질 것”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떳떳하다면 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에 반대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 당은 미디어 산업발전과 선진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그들의 언론장악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
6. 참고자료
1)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2) 「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3)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inofrainbow?Redirect=Log&logNo=80060643795」
4) 인터넷 블로그 「http://blog.naver.com/smoker3?Redirect=Log&logNo=300402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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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24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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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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