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압류
2. 가압류
3. 가처분
2. 가압류
3. 가처분
본문내용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의 경우는 제176조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채권은 제175조에 의해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 [1]의 경우는 제176조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채권은 제175조에 의해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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