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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경영지원제도,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수출입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사이버수출지원제도, 중소기업국내판로개척지원제도, 중소기업국외판로개척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1. 중소기업은 경제활력의 원천
2.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의 원천
3.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및 지식정보화의 첨병

Ⅱ.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Ⅲ. 중소기업경영지원제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조사
2. 경영기술지원단 운영
3. 중소기업 전문인력취업알선

Ⅳ.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1. 의의
2. 지원대상
3. 지원방법
4. 지원효과

Ⅴ. 중소기업수출입금융지원제도
1. 수출환어음담보대출
2. 기한부 원화수출환어음담보대출
3. 무역어음 할인

Ⅵ. 중소기업사이버수출지원제도
1. 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 및 제작절차(자료접수후 3주 소요예정)
5. 중소기업관의 특징

Ⅶ. 중소기업국내판로개척지원제도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공고 및 구매촉진 유도
2.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제도
3. 단체수의계약제도

Ⅷ. 중소기업국외판로개척지원제도
1. 개요
2. 입주대상
3. 입주업체수
4. 입주기간
5. 지원내용
6. Incubator 소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특별법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4) 우선구매 지원기준
우선구매지원기간 : 기술개발 종료일(KT, NT, EM마크 등 신기술인증 제품은 그 인증일,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제품은 그 등록일)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일부터 2년이내
5)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선구매 지원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다음 각호 1의 제품중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수준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
- 법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된 기술에 의하여 실용화된 제품(다만, 선등록은 제외)
-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되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NT마크를 획득한 제품
- 국산 신기술개발 제품으로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KT마크를 획득한 제품
- 자본재산업 전략품목으로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EM마크를 획득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 기타 제2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된다고 특히 인정하는 제품
3.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하는 물품을 정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에는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목적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내지제9조의 2,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중기청장이 지정·공고
(1) 물품추천기준(중소기업청 고시 :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동일품목 생산조합원 중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물품 또는 연간 최저계약실적이 전국조합의 경우 5억 원 이상, 지방조합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이다.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한 물량배정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 물품(1개품목에 대한 1개업체 또는 동일업체 연간 배정비율이 20%이상 상위 3개사 및 20%업체 연간 배정비율이 50%이상 대기업에 대한 연간 배정비율이 12%이상인 품목 등)이다. 신규품목 추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관계기관 협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협의결과,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정제외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제외하여야 한다.
3) 단체수의계약 절차
(1) 사전협의
발주기관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인 경우 해당물품의 소관 협동조합에 계약의사 통보 및 협의
(2) 계약가격 결정
예정가격 산정 → 응찰 → 계약가격 확정
(3) 해당 협동조합과 계약체결
4) 조합의 물량배정
조합은 단체수의계약 수혜기준에 의거 산정한 조합원별 연간배정비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연간배정비율은 매년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배정비율 산정한다. 물량배정 일반원칙은 구매기관과 체결한 계약건당 3인 이상의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량이 소액·소량이거나 물품의 특성상 분할배정이 곤란 또는 계약서상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예외인정한다. 조합은 배정한 물량에 대하여 배정시점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수시로 생산여부, 공정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Ⅷ. 중소기업국외판로개척지원제도
1. 개요
중소기업제품의 국외판로개척을 위해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사 또는 현지판매법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초기 기반시설과 현지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큰 부담없이 손쉽게 진출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입주대상
- 수출유망품목 제조업체로서 조기에 시장개척이 유망한 중소기업
-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판매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현재 수출하고 있는 품목의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단 수출촉진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된 수출희망 중소기업
3. 입주업체수
15개 중소기업
4. 입주기간
6개월1년(입주업체의 제품특성과 이에따른 판매망 구축소요시간에 따라 조정)
5. 지원내용
- 전문 Advice 제공 : 향후 분야별 전문가(은퇴 전문가, 교포실업인) 활용, 마케팅 리서치 및 판매전략 수립지원
-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구축 지원 : 교포무역인 및 미국 유통업체 알선지원
- 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비자취득, 주택임차, 차량구입, 운전면허취득 등
- 사무공간 및 비품제공 : 사무공간 및 제품전시실(회의실 겸용), 전화기, 복사기, 컴퓨터, 탁자, 의자 등 제공
6. Incubator 소재
- 미국 시카고 O\'Hare Lake Office Plaza(시카고 O\'Hare공항에서 2Km미만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공단의 미국사무소 소재 건물이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Eschborn(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북쪽으로 20Km 거리에 소재해 있으며, 공단의 구주사무소 소재 건물이다)
참고문헌
◇ 이규억(1986),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조직적 관계,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어윤배(1994), 복지국가와 중소기업, 책세상
◇ 중소기업청,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 중소기업청, 독일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체제
◇ 중소기업청, 예산 및 기금개요
◇ 중소기업진흥공단(1997), 외국의 중소기업지원기관 현황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담당관실(1999), 독일 및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원정책,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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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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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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