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입법]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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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련입법]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1. 입법의 체계
2. 구체적인 내용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9) 동의
10) 기타

Ⅲ.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 관련 입법
1. 노동허가제(work permit)
1) 산업연수생제
2)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
2.기본권 확보
3. 노동시장 권리 확보
4. 사업장 이동권 및 취업허용범위
5. 국내노동력 대체가능성
6. 미등록불법취업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노동계의 재논의 요구로 국회 환노위 주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이 재협의 예정이다(임금보전방법 구체화,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시행시기 문제 등).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다(국회 재협의를 통해 합의될 가능성은 낮으며 몇 차례 재협의절차를 거친 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 있음).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노조명칭 허용, 예산, 법령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체결권 보장 등)
2) 계류중인 입법안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정부 행자부에서 제안하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이다.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이호웅 의원외에 발의했다.
[주요 골자]
- 헌법 제33조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조).
- 공무원은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헌법기관의 장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관계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예산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2조).
-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과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부영의원 등 2인 외 41인이 발의했다.
[주요골자]
-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삭제).
-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중 유리한 기준은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한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안 제33의2 신설).
-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을 추가로 포함함(제41조제2항).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호웅 의원외 21인 발의했다.
-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을 추가함(안 제2조).
4. 최저임금법
1) 동향
정부에서는 별도의 입법추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요구(적정한 최저임금 수준 보장, 공익위원선임방식 개선, 적용제외자 삭제 등), 상반기 중 김락기 의원안이 논의 가능성이 있다. 김락기 의원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2) 김락기 의원안
김락기 의원외 27인 발의했다.
[주요골자]
-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 시 현행 결정기준외에 선진 각 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소자 단기취업에 관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 기업의 회계가 상당부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 노사대표가 동수인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중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노사단체의 합의방식에 의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7항).
5. 기업연금제도
○ 정부
여야 3당과 정부는 3. 13.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기금연금법안을 6월이전에 국회에 제출, 2004. 7.부터는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 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었다. 법정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중 하나 선택/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사업주의 기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급여형과 사업주의 기여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연금수준은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담은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허용)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을 의무화하였다.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들도 적용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 김유성(1999), 노동법Ⅱ, 법문사
* 김치선(1970), 노동법문제연구, 박영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1997), 노동관계법에 대한 공청회, 집단노사관계
* 백재봉(1984), 노동관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신동아
* 박상필(1990), 노동관계법의개정시안-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부산대 법학 연구
* 이춘삼(1985),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현황, 조선
* 임종률(1990), 노동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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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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