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차유급휴가
Ⅲ. 생리휴가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
Ⅱ. 연차유급휴가
Ⅲ. 생리휴가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
본문내용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시기와 기간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2) 신청대상기간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된다.
4. 육아휴직과 근로관계
1) 불리한 처우의 금지와 해고 금지기간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후 복직과 근속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비용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시기와 기간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2) 신청대상기간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된다.
4. 육아휴직과 근로관계
1) 불리한 처우의 금지와 해고 금지기간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후 복직과 근속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비용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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