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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방송][재난재해방송보도][인권][외국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뉴스보도와 방송, 재난재해방송보도와 인권, 재난재해방송보도 문제점, 외국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스보도와 방송

Ⅲ. 재난재해방송보도와 인권

Ⅳ. 재난재해방송보도의 문제점
1. 성수대교 붕괴사건
2.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3.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4. 시 프린스(Sea Prince)호의 기름 유출사건

Ⅴ. 외국의 재난재해방송보도 사례
1. 지진·해일 속보
2. 방재 및 대피 후의 의식조사

Ⅵ. 향후 재난재해방송보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둘째, 피재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라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재해나 재난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셋째,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차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 줘야 한다.
넷째, 재해나 재난보도의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도하라는 것이다.
즉, ①발재기(재해정보) ②응급 대응기(안부정보·생활정보) ③구조복구기(복구정보)의 단계이다. 물론 위기발생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단계가 무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패턴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라는 것이다.
재해나 재난보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는 역시 방송이다. 방송은 전파성이나 속보성, 광역성 등의 특성에 따라 재난발생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시 우리 국민들은 방송이 방재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에는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법규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기상업무법>, <수난구호법>, <하천법>, <사방사업법>, <재해구호법>, <방조관리법>, <산업재해대책법>, <항만법>, <어항법>,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수산진흥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구호법 등 54개의 관련법이 있다. 특히 방송법에는 KBS가 <방재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재난방송은 재난의 규모나 피해상황 등을 전달하는 단순 <보도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불안이나 혼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행동 지시정보>나 <안부 정보>, <생활 정보> 등을 전달하는 <방재기능>도 수행해야 하다. 또, 필자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의 문제점들을 추적 보도한다든가 복구나 새로운 건설 등을 꾀하는 <부흥 기능>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나 재난방송의 기능은 ①보도의 기능 ②방재의 기능 ③복구 또는 부흥의 기능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침착하지 못하고 흥분하게 되어 우왕좌왕하는가 하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같은 집단끼리도 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방송은 재해나 재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재해나 재난보도 있어서는 <보도>와 <방재>,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3각적인 축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또한 무엇보다도 피재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재해대책기본법>에 NHK를 방재관련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송법 제6조2항>에 의해서 방송사업자는 방재관련 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민간방송이나 신문사의 경우도 준 방재기관으로서 지정되어 있어서 위기발생시에는 재난보도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해나 재난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해나 재난보도는 기자협회나 방송협회, 혹은 신문협회 등에서 전체적인 <보도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또 개별 각사는 이 준칙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보도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재해나 재난보도는 다른 사건사고와는 달리 각종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고 현장이 2차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는 현장접근이 법규나 관계기관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문협회나 민간방송연맹 차원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마다 자세하게 <재해보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어서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도 우왕좌왕 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NHK의 경우는 지진발생 직후 바로 <종합TV> 화면에 자막으로 진도와 진원지를 즉시로 보도하게 되어 있다. 민방이나 신문사의 경우도 준 방재기관으로 때에 따라서는 CM도 중지하고 재해방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당국에 의해서 포토라인이나 지나친 통제구역의 설정 등으로 언론과 가끔 마찰은 있지만 비교적 보도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다.
Ⅶ. 결론
재난보도 준칙제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제는 위기관리 전문가와 모든 관련 영역의 전문가단체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의견을 집약하여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라디오나 TV, 신문 등 대중매체는 그 매체별 특성을 종합하는 보도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또, 개별 각사는 각 사별 자체로 자세하게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KBS의 경우는 지정방재기관으로서의 공영성을 충분히 강화한 보도준칙을 제정해야 하고, MBC의 경우도 상업방송과는 달리 공영성을 강화하는 보도준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SBS와 YTN의 경우도 상업방송이지만 재해나 재난보도의 경우는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답차원에서도 배려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의 경우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준 방재기관으로서의 보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신문도 재해나 재난발생시는 호외나 임시특보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언론들의 보도준칙제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난관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경안·유충 - 재난대응론, 서울: 도서출판 반, 1997
부경희 - TV뉴스보도의 국제 비교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5
박기태 역 - 전자 미디어 비평, 한울 아카데미, 2001
백선기 -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이경자 - 재난보도의 문제와 과제, 신문과 방송, 1995
최양수 - 한국언론의 병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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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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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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