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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분류][행정입법 실태][행정입법통제 필요성][행정입법통제 유형][행정입법통제 방법]행정입법의 분류, 행정입법의 실태,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통제의 유형, 행정입법통제의 방법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분류

Ⅲ. 행정입법의 실태

Ⅳ. 행정입법통제의 필요성

Ⅴ. 행정입법통제의 유형
1. 행정입법에 대한 정치적 통제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2. 행정입법의 정치적 통제수단
1) 국회에 의한 통제
2) 국민에 의한 통제

Ⅵ. 행정입법통제의 방법
1. 행정입법의 이념
2.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의 보장
1)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모델
2) 국민의 정보 활용 모델
3. 민주적 정당성 있는 규범의 보장
1) 대표민주주의 모델
2) 참여민주주의 모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는 행정입법 통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조직화된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에 말려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규범을 제정하게 되는 소위 “agency capt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를 위하여는 규칙제정과정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미국 행정법은 특히 이러한 정보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입법절차의 준비와 규칙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결정기초(rulemaking record), 결정근거(statement of basis and purpose)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민주적 정당성 있는 규범의 보장
1) 대표민주주의 모델
(1) 수권의 명확성 요구
행정입법의 약점은 ‘선출되지 않는 행정공무원’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범이 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입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어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관여에 의하여 행정입법의 민주성은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관여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의 보장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이념적인 것은 의회가 수권법률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결정은 의회가 내리고, 행정기관에 결정을 위임할 때는 행정기관이 따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행정기관이 의회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수 있다. 독일 행정법의 수권의 명확성 요청과 미국 행정법의 기준 요청은 이러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볼 것이다.
(2) 의회의 직접통제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민주성 확보의 또 하나의 방법은 의회가 행정기관이 제정한 위임명령을 직접적으로 심사하여 효력 발생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통제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립법적거부제도(legislative veto)는 의회의 위임명령 통제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나, 1983년 Chada사건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1996년부터 시행중인 의회심사제도(Congressional review)는 Chada사건에서 지적된 헌법상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모든 규칙(절차적 규칙, 해석적 규칙까지도)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양원합동결의로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었다. 이리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은 규칙은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결과가 되었다.
2) 참여민주주의 모델
현대행정에서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통제에 있어 국민의 참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입법의 결핍된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한 절차, 즉 투명하고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법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행정입법 제정에 국민의 의사에 의한 feedback이 이루어지고, 이를 거쳐 제정된 행정입법은 “경의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worthy of deference and respect)\"것으로 간주되고 민주적 정당성있는 규범으로 느껴지고 또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다.
Ⅶ. 결론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상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서만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복지국가 하에서는 행정의 기능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소극적 경착국가 하에서 얼마 안되는 소수의 실정법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을 규율하던 때와는 달리 법규범의 정립업무를 행정부에 점점 더 많이 위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현대행정의 고도의 전문기술성 때문에 정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회는 제도의 근본방향을 정립하고, 보다 전문·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기술관료로 조직된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변화무쌍한 천차만별의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타당성이 있는 방대한 양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국회의 심의에는 엄청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횡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적절한 범을 정립하여 행정입법의 남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의 직접적 통제수단인 제출절차가 미국에 있어서의 의회거부권(legislative veto)이나 영국에 있어서의 의회에의 제출절차 및 위원회의 심사권등과 같은 통제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기능이 약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행정부에 대한 제반 행정입법사항을 국회에 제출케 한 입법의도가 현대국가에 있어서 입법부에 요구되고 있는 행정입법통제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부에서 제출된 행정입법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행정부 통제 및 입법권의 실효적 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두현(1998), 각국 행정입법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논문집, 제21집
2. 김형수(1999), 행정입법이란, 국회보, 제394호
3. 박익상(1992),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4. 이상규(1986),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규제영향분석, 고시계
5. 조정찬(1996), 행정입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구현, 법제연구 10호, 한국법제연구원
6. 최대권(1984), 입법의 원칙, 서울대 법학 25권 4호
7. 조정관,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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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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