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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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여성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이론적 배경

Ⅱ 본 론
1. 여성 빈곤의 현황
2. 여성 빈곤의 원인
3.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유급노동을 통한 기여구조와 가구소득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 무급노동의 가치를 일관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가사노동가치가 계층에 따라 불공정하게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분할 연금 수급 시 주부의 가사 노동인정액은 배우자의 근로노동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연금분할제도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상대방의 급여 수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동일한 가사노동가치가 계층에 따라 불공정하게 평가되는 한계를 지닌다.
연금분할제도가 지니는 근본적 취지에 부합되려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가정유지를 목적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결혼기간 중 합산한 연금액을 동등하게 분할해야 하며 결혼기간 이외의 가입경력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의 연금 계정에서 관리하되 실질 가치가 평가될 수 있도록 매년도 재 평가율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금분할이 이혼 당시 기준 연금 또는 연금 수급권에 대해 이루어지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제도는 이혼 당시 당사자와 배우자가 60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만 분할 수급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수급권이 실효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재혼으로 인한 연금 수급 분할권 상실,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분할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60세라는 규정 등도 조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맞벌이 부부에게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병급 급여조정방식의 개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의 병급을 제한하고 있다.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고용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근속 기간이 짧은 맞벌이 여성들은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 연금이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 연금보다 높을 수 있어 이 경우 병급제한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본인의 각출한 노령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힘들게 되며, 여성의 빈곤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차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급제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출산, 육아 및 가족휴직기간의 보험료지원 제도 도입
여성취업자의 상당수는 출산, 육아,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하게 되고, 그 결과 최소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독립적인 연금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산, 양육,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보호로 인한 퇴직을 줄이고, 이들 활동으로 인하여 직업 활동이 중단하는 기간도 연금수급권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 혹은 소득이 없이 이 기간동의 연금 보험료를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취약성은 소득자와의 이혼, 별거나 소득자의 사망 시 무급노동종사자인 배우자에게 소득의 흐름이 중단되고, 제도 자체가 무급노동자를 충분히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면에서 나타난다. 수급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육아 및 간병 등의 가족 내 활동을 남녀가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 우리의 대안
앞에서 여러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확대를 위한 위와 같은 방안들은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현 사회에서는 비교적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 금전으로 환산되기 위해서 가정파견원이 방문해 노동 시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지만, 다른 사회조사와 겸해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출산·육아로 인해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고용의 의지가 있는 여성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문화센터 등)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업 자체에서 기존에 사원이었던 여성에게 적응기간 및 교육을 유급으로 제공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더라도 여성이 고용에 상당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과 같은 노동력을 가정에 제공함으로 가족구조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기여에 맞는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데, 노후소득보장의 기제인 국민연금을 여성으로서 제약받을 수 있는 영역들을 보완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좋은 취지나 이념 등의 비교적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방안들을 여성의 가사노동을 금전으로 환산하고, 재취업의 의지가 있는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실제적인 노력으로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가입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일정기간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제를 통한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연금 수급권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병급조절의 경우 가장 많이 중복되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각출한 부분의 연금은 전액지급하고, 유족연금의 경우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지나친 연금수령에 한해서 병급제한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국민연금 수급의 문제, 기간의 문제 연금의 운영방안의 문제 등 연금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수급권 확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의 압박이라는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도 충분히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여성의 수급권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의 기본적 성향인 보편성의 원리와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인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대상에 있어서 여성 역시도 사회성원으로서 인정받으며, 남성 부양자, 여성 피부양자의 개념을 벗어나 1인 1연금의 원칙하에 사회보험의 기본이념인 보편성의 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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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2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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