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창업지원][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제도와 수출자금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기술인력지원제도와 세제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와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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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창업지원][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제도와 수출자금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기술인력지원제도와 세제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와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벤처기업창업 지원기관
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1) 창업정보제공
2) 창업지도
3) 사업성 평가 및 자문
4) 경영기술지원
5) 자금지원안내
6) 정보자료실 운영
7) 소상공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2.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
1) 기능
2) 지원대상
3) 지원기준
3. 창업보육센터

Ⅱ. 중소벤처기업창업절차의 간소화
1. 대상자
2. 관할기관
3. 구비서류

Ⅲ. 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제도
1. 사업목적
2. 지원 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조건 및 지원범위
1) 지원조건
2) 지원 범위

Ⅳ. 중소벤처기업창업 수출자금지원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1) 지원형태
2) 지원적격 거래요건

Ⅴ. 중소벤처기업창업 기술인력지원제도
1.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1) 개요
2) 휴직대상
3) 휴직기간
4) 휴직에 대한 특례
2.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1) 개요
2) 겸직 또는 겸직 대상
3) 겸임 또는 겸직절차
3. 병역특례연구요원 공급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4.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5.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제한 완화

Ⅵ. 중소벤처기업창업 세제지원제도
1. 지방세 감면
1) 지원대상
2)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인지세 면제
2. 국세

Ⅶ. 중소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1) 기능
2) 입주대상
3) 입주기간
2. 입지자금 융자지원
1) 중소기업전용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2) 협동화사업 지원
3. 기업집적시설 등 지정확대

Ⅷ. 중소벤처기업창업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1) 대상기업
2) 지원대상 인증분야
3)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신청방법
2) 신청기관
3) 신청시 구비서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된다. 다만, 창업자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세지원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한다.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조세감면액의 20%를 납부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인지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다.
2. 국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창업자 및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중 일부지역 제외)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한다.
Ⅶ. 중소벤처기업창업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운영 : 274개소)
1) 기능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미흡한 창업자 또는 창업 예비자에게 개인 또는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전문인력의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힌다.
2) 입주대상
기술집약형업종의 창업자(창업일로부터 1년이내) 및 예비창업자
* 입주제외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휴·폐업중인 자,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3) 입주기간
6월이상 2년이내(사업주와 계약에 의해 연장 가능)
※ 창업보육센터 현황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창업넷 참조
(http://www.changupnet.go.kr)
2. 입지자금 융자지원
1) 중소기업전용공단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1) 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공단 및 건립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2)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3) 지원범위
- 전용공단 : 입주자의 용지 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시설비
- 아파트형공장 : 입주자의 분양대금
(4)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6.75%
- 융자기간 : 8년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비율 : 토지, 건물 소요자금 및 분양대금의 70% 이내
2) 협동화사업 지원
(1) 지원요건
제조업, 정보처리업 또는 도소매업종 분야의 5개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설비, 창고, 전시판매장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2) 참가업체 요건
-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개인기업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 보유
- 진단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가동중일 것 등
(3) 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 6.75%
- 융자기간 : 공동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개별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융자비율 : 토지,건물 소요자금의 70% 이내, 기계설비 소요자금의 100% 이내, 1회전 운전자금 소요의 100% 이내
* 동일인 한도 30억원, 추진주체한도 5090억원
3. 기업집적시설 등 지정확대
「벤처집적시설」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도심빌딩의 빈 공간을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5층이상 건축물의 일정구역(1,500㎡이상)에 10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였다. 유관기관 또는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Intelligent 빌딩을 벤처기업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Ⅷ. 중소벤처기업창업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1. 개요
L/C개설, 원자재 구매자금지원 등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 미획득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함에 따라 강제인증마크인 CE(유럽공동체), CCIB(중국), GOST(러시아)마크 등 해외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여 수출기 업으로 전환을 모색
2. 지원내용
1)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특히 L/C개설등 수출여건을 갖추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할 수 없는 업체 우선지원
2) 지원대상 인증분야
UL(미국), CSA(캐나다), CE(유럽공동체), GOST(러시아), FCC(미국), CCIB(중국), JIS/T(일본), VDE(독일), QS-9009미국), QAS(호주), NEMKO(노르웨이), SEMKO(스웨덴), TUV(독일), KEMA(네덜란드)
3) 지원내용
인증신청(예비신청), 기술지원(컨설팅), 제품시험분석 및 수정·보완, 공장심사비용 인증획득 비용의 70%까지 정부에서 지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기관과 중소기업청이 약정 체결하여 초 기착수급 30%는 업체부담하고 인증획득 비용의 70% 이내 지원한다.
3. 지원절차
1) 신청방법
매년 11월12월중 공고후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기관
11개 지방중소기업청
3)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각 접수처 교부)
- 수출계약서, 구매승인서, L/C사본 등 1부
- 공장등록증(무역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신청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중소기업지원정보」→ 「신청서」코너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준 외(2007) / 창업경영관리, 대영사
박주관 / 창업소프트 성공경영학, 21세기북스
서종상(2000) / 벤처·중소기업 창업실무, 세학사
이재선 외 2인(2001) / 벤처창업과 경영전략, 한국능률협회
조병주 외 1인(1999) / 기회발견과 창업 메카닉스, 청아출판사
양현봉·주현·조영삼(1997) / 벤처기업 실태 및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하세용(1997) / 창업 그리고 성장하기, 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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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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