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유형,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여성가장,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학력저하,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 향후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지원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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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유형,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여성가장,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학력저하,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 향후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지원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개념

Ⅲ.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유형
1.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화
1) 저소득계층 I : 수급자
2) 저소득계층 Ⅱ: 차상위계층
2. 근로능력에 따른 유형화
1) 취업빈곤계층(현재 취업자): B·D·F
2) 실직빈곤계층: A·C·E
3) 근로능력 미약계층: G·H

Ⅳ.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여성가장

Ⅴ.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학력저하
1. 문제 제기
2. 학교화 사회의 학력신분제(學歷身分制)
3. 현황 및 제언
4. 정책적 함의

Ⅵ.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정보격차
1. 정보격차의 현황
2. 정보격차의 개선 사업
1) PC 무상 보급 지원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3) 컴퓨터 무상 교육 실시
4)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5)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효과

Ⅶ. 향후 저소득층(저소득계층)의 지원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개혁들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은 불평등한 자산, 특히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엄격한 과세부과와 실명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 탈세방지, 지대조세제의 순차적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다. 향후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의 증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의 감소와 소득분배의 악화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고용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도 다소 약하지만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은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와 임금격차가 확대됨으로써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소득분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흡수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시혜적인 복지대책보다는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확대되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직과 기타 어려운 충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비록 4대 사회보험이 완비되었다고는 하나 재정적인 불안정성, 운용의 미숙, 까다로운 제한들로 인하여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인 유연함과 함께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금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공제제도보다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EITC는 일종의 負의 소득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일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혜택이 돌아가므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한국형 EITC를 도입하여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에 대한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확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절대빈곤 유입을 막아야 하며, 정부의 이전소득을 ..확대하여 만성빈곤에 처한 계층들에 대하여 더 높은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성을 높이며, 많은 정책과제들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복과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이와 관련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 중심의 공공부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법의 수혜정도가 3%에 불과하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법적 제한들로 인해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가 배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등기소(토지, 건물)와의 연계부족 및 전산망 공유의 부족으로 억대 부정수급자가 328명으로 드러났으며, 보충보장제도로 인한 근로의욕감퇴(한계 세율이 100%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제도 초기의 정착과정에서 생기는 난점으로 볼 수 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항구적인 빈곤층과 일시적인 빈곤층에 대하여 차별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보다 더 확대해야 하며, 편모가구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반면, 근로가능자에 대해서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는게끔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이 빈곤층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에 따른 복지수혜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며, 또한 식품권이나 교육, 의료에 대한 현물급여의 추가적인 확대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의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학력간 격차축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첫째, 복지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다. 시혜가 아니라 기회와 참여를 준다는 방향에서 복지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도 존중되어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민간자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대응하기에 따라 많은 잠재력을 분출할 수 있는 집단이다(여기서 민간의 개념은 기업이나 시장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한대로 빈민지역의 활동가들과 단체들이다).
셋째, 고용과 교육, 문화활동이 병존하는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자. 가난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총체성을 가질 때 극복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넷째, 생산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탈빈곤 운동으로써 뿐만 아니라 건강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대안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각한 주거문제를 야기시키는 현행 재개발문제에 대한 그야말로 생산적 대응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200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자료집, 1999
◈ 김수현,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1999
◈ 이배용 외, 도시 저소득층 지역 여성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1997
◈ 이숙진 외,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1
◈ 엄경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학술지
◈ 정현희·최경순,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과후 생할조사, 중류층 취업모 아동과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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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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