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벤처창업][창업]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조세감면지원제도와 입지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일반수출입지원제도와 제품홍보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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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벤처기업창업][벤처창업][창업]중소벤처기업창업 자금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조세감면지원제도와 입지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일반수출입지원제도와 제품홍보지원제도, 중소벤처기업창업 신용보증지원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소벤처기업창업의 개념

Ⅲ.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자금지원제도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투·융자 지원
1) 지원방식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및 금액
4) 지원절차
5) 자금의 사후관리
2.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사의 투자지원
1) 투자대상
2) 투자방식
3) 사후관리
3.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및 요건
3) 지원 조건
4) 자금신청 절차
5) 자금지원 사후관리
4. 창업투자회사(Venture Capital)회사 (141개)
1) 기능
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및 업종
3) 투자방식
4) 투자회사의 투자심사 일반절차

Ⅳ. 중소벤처기업창업과 금융지원제도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1) 대상
2) 조건
2.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조건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창업자금 융자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자금지원 절차
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5)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Ⅴ.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조세감면지원제도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취득세 감면신청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4) 신청방법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2) 면제내용

Ⅵ.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1) 개요
2) 지원내용
2. 벤처기업집적시설
1) 개요
2)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3)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설치자에 대한 지원

Ⅶ.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일반수출입지원제도
1. 개요
2. 융자대상
3. 자금의 종류(용도별)
4. 융자방법
1) 신용장 기준금융
2) 실적기준금융

Ⅷ.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제품홍보지원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2) 지원방법
3)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신용보증지원제도
1. 금융기관협약벤처 특별보증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2. 기술우대보증제도
1) 개요
2) 지원내용
3. 회사채 발행보증
1) 개요
2) 지원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다.
2. 지원내용
1) 지원기업수
5,000개
2) 지원방법
전액 재정에서 지원
3) 지원내용
- 홈페이지 제작수록 : 개별상품 멀티미디어 상품 카다로그 제작
- 수록 업체 개별 홈페이지 주소 및 인터넷 E-Mail 계정(ID) 부여
- 수록업체 판로개척 및 해외홍보를 위한 지원과 각종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실시(인터넷실무, 전자상거래 등)
3.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서식받기 : 인터넷(안내, 신청서식 Down-load) : http:// www.smipc.or.kr
2) 선정기준
(1) 우선 선정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특허, 실용신안 등록업체 및 공동브랜드 등 자기상표 등록업체
- NT, KT, EM마크 등 신기술 인증제품
- KS, JIS, UL 등 국내외 공인규격 획득 및 GQ, ISO, 100PPM 등 국내외 품질인증 업체
- 수출촉진 긴급지원사업 대상업체
(2) 기타 선정기준
- 수출적합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품질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영상태가 취약한 기업
- 해외지사 및 전시판매장 개설 등 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중인 업체
※ 인터넷 중소기업관
○ 구성내용
- 중소기업 홈페이지 : 각 기업의 정보를 산업, 지역, 업체명별로 수록
- 중소기업상품 카다로그 : 품목별(H/S) 및 제품명별로 상품내용과 특성 등을 수록
- 중소기업 TV백화점, 공동상표, 공예품관 등 테마별로 구성
- 기타 한국경제현황, 지역경제현황, 해외시장동향 등
○ 국제정보네트워크에 국내 대표사이트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국가간 상호 정보기업관련 정보교류 용이
-「중소기업국제정보네크워크(GIN), APEC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ASEM의「ASEMConnect(아시아·유럽전자 정보교류망)」와 연결
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신용보증지원제도
1. 금융기관협약벤처 특별보증제도
1) 개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 우선 보증지원 전담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의 상호 책임분담을 통한 보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기술사업자
- 제조업 영위 우량중소기업 및 컴퓨터관련 유망중소기업
-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기술보유기업 또는 수출기업
(2) 보증대상 : 협약체결 금융기관(10개 은행)의 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 10개 금융기관 조성규모 : 2조 9,300억원
한빛은행(5,000억원), 국민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조흥은행(3,000억원), 제일은행(3,000억원), 신한은행(3,000억원),
외환은행(3,000억원), 하나은행(1,000억원), 평화은행(2,000억원),
부산은행(1,000억원) 등
(3)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연간 매출액의 1/3범위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 소요자금 범위
* 보증료 : 연 1%
(4) 우대금리 : 대출금리 0.51% 감면
3) 지원절차
(1) 신청접수처 :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또는 협약체결 금융기관 전지점
(2)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금융거래확인서
-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
- 재무제표 및 기업실태표
2. 기술우대보증제도
1) 개요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각종 기술개발자금관련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 위주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의 절차를 간소화(간이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속히 적기에 자금이 대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1) 대상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 당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기술개발시범기업, 첨단기술중소기업
- 기술 및 품질 인증기업 (KT, NT, EM, 100PPM등)
- 중기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정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 산자부의 일류화상품 승인업체, 세계우수자본재 지정업체
- 정통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우수신기술(IT)마크 지정업체
- 기술상 수상기업 등(장영실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술상, 특허기술상 등)
(2) 대상자금
-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개발 배정자금
- 기술평가센터의 기술가치평가금액
(3) 우대지원 내용
- 운전자금 6억원까지 간이심사 적용
- 정식 심사 시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을 총 배점의 70% 적용하여 사업성(시장성, 수익성 등)이 양호한 경우 보증지원
-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3. 회사채 발행보증
1) 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업체
-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 순자산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결산기말 경과후의 납입자본금
(보증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전 증자 분에 한한다.) 및 잉여금의 증감액
(2) 회사채 발행요건
- 상환기간 : 2년 이상
- 발행금액 : 5천만원 이상
- 발행방법 : 모집 또는 매출
* 보증기업의 사채발행총액은 최종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당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참고문헌
김상규, 뉴 비즈니스 창업전략, 연학사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성석명·윤관호, 성공창업실무, 경영과회계, 2003
정승화, 벤처 창업론, 성지사, p.691-706, 2000
주희진, 여성의 기업활동에 대한 연구-창업자원과 환경적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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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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