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산업,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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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산업,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1. GNP 실적 및 성장률 추이
2. 경제 활동
3. 투자 환경

Ⅱ.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산업

Ⅲ.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
1. 의회와 정당
2. 사법부

Ⅳ.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
1. 벌리 그리핀 호수(Lake Burley Griffin)
2. 호주 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
3.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4. 시드니 타워(Sydney Tower)

Ⅴ.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금융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2. 인플레의 실태와 인플레 목표 정책의 도입
3. 본격적인 인플레 목표 정책의 도입

Ⅵ. 호주(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
1. 노사관계
2. 고용보험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업장협약을 등록해주는 고용장관은 협약이 전반적으로 불리조항 없음 테스트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스러울 때에는 노사관계위원회에 협약을 이관시켜 조회할 수 있다. 피용자는 자기 대신 노조를 교섭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피용자의 의사와 무관한 노조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아울러 연방보상협약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화되었다. 보상협약에서 규정되는 고용조건의 수는 20개 사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이나 사업장 수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로 전일 근로·시간제 근로 같은 상이한 유형의 피용자 비율,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최대 시간과 같은 조건들은 더 이상 보상협약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노사관계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보상협약에 들어갈 최저임금과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또 노조간의 경쟁이 증가했다. 노조결성에 필요한 최저 인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 근로자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새로운 기업노조의 결성이 가능해졌다. 노사관계의 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등록요건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편의상 소속 규정도 바뀌어 기존 노조가 조직내에서 다른 노조가 새롭게 등록되는 것을 반대할 경우 기존노조는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들이 새 노조에 편의상 소속할 수 있으며 이들도 기존 노조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선택권을 허용할 수 있던 노사관계위원회의 권한은 폐지되었으며, 결사의 자유 조항에 의해 근로자나 독립적 사업자가 노사관련 조직에의 가입, 비가입 혹은 노사관련 행동을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다.
부당해고 제도도 재해석되어 노사관계위원회는 노사 양자를 공정하게 다루는 원칙에 입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도 노사관계 제도를 연방정부에 준해 바꾸는 주가 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이 빅토리아주로 고용관계법을 제정하여 최저 조건을 규정한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제 재정 조치와 보상협약을 폐지하였다. 이후 노사관계 문제가 공식적으로 빅토리아주에서 연방으로 이관되었다. 즉 연방사업장관계법이 빅토리아주의 사업장 관계의 기본틀을 규정하게 되었다. 다른 주들은 강제 재정과 보상협약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사 양측에 기업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조치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고용 증가는 노사관계가 한층 분권화할 경우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 인상은 기업차원의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의 분권화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에 대한 수급에 따라 상대임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실제로 노사관계 개혁법하에 진행된 임금교섭의 결과 기업과 산업간의 임금격차가 80년대의 동의기간의 임금격차에 비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업장 관계법이 사업장 교섭을 장려하면서 이를 단순화시키고 또 보상협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20개로 한정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한층 확대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근로조건을 재구축할 수 있었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보상협약 제도와 노사관계위원회의 지침이 여전히 가동하여 노사간의 직접 교섭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고용보험제도
80년대 후반 이후 시행된 1기 개혁조치가 호주의 고용보험제도를 바꾸어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려고 했지만 제도의 기본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급부는 구직활동테스트는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수급기간도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개혁조치는 구직활동테스트를 강화하고 수당(allowance)에 대한 소득테스트를 통한 급여감소율을 낮추어 시간제 근로와 일시적 근로를 장려하였다. 2주에 140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던 급여감소율el 최대 100%에서 70%로 낮추었다.
이처럼 소득테스트를 완화하면서 구직활동테스트를 강화시켜 실업자 부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양자가 각각 수급자격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실업자의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실업자의 배우자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이 조치는 부모부양수당(parenting allowance)의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55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이로 최근 근로경험이 없으면 배우자 수당을 제한하고, 같은 날 이후 태어난 배우자로 부양자녀가 없으면 구직활동 테스트를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직활동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업자들이 적극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일이 주어지면 취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2주마다 구직 노력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구직활동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받는 벌칙이 강화되어 신규 벌칙 제도가 시행된다. 변경된 벌칙에 따르면 최초 위반에 대해선 26주에 걸쳐 16% 삭감,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선 2년간에 24% 삭감, 세 번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선 2년간에 8주간 지급이 중지된다.
덧붙여 예산에서 구직활동테스트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공표되어 실업자들은 구직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구직일기를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유동자산을 지닌 이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예산에서는 4주에서 13주로 늘어났다. 이 때의 유동자산에는 연가 급여외에 장기근속 휴가 급여와 병가 급여까지 포함된다.
참고문헌
▷ 경세원(2001), 살루톤, 호주, 뉴질랜드
▷ 김형식(1997), 호주의 사회와 문화, 지구문화사
▷ 백선기(2001),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세계를 간다-호주(2003), 중앙 M&B
▷ 이덕안(2000), 호주, 지구촌나들이, 푸른길
▷ 양승윤(1998), 오세아니아, 21세기의 비젼,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덕안, 지구촌 나들이, 호주, 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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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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