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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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수처리설비

2. 정화시설의 구분
(1)단독 정화조
(2) 오수처리시설

3. 오수처리방법
1) 물리적 방법
2) 화학적 방법
3) 생물화학적 방법
4) 처리방식의 선정
5) 합병 처리 정화조

4. 방수류 수질기준

5.관리기준

6. 관련용어

본문내용

OD 부하로부터
산출한 것중 큰 쪽으로 한다. 오수의 BOD가 표준적인 농도인200 mg/ℓ 인
경우에는 용량은 양쪽이 동일한 용량이 된다. 접촉 폭기조는 2실로 구분하며
2실의 BOD 부하의 조건이 다르므로 폭기량은 조정 가능하도록 한다. 산기
식(공기 취입식)의 경우의 송기량은 밸브 등으로부터 각 실별로 조정이 되도
록 한다. 생물막의 박리가 조저부 로부터 접촉재층에 공기를 분사시켜 이루
어진다. 이를 역세라고 말하며 공기량이 적어도 충분히 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밸브의 조작으로 송풍량을 조절할 수 있도 록 한다.
- 침전조 : 침전조의 기능은 생물막법의 경우에는 박리된 생물막이나 기
타의 SS를 침강 분리하여 가능한 한 깨끗한 처리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활성 오니법의 경우에는 활성 오니를 분리하여 깨끗한 처리수를 얻음과 동
시에 침전된 활성오니를 폭기조에 반송하는데 있다.
④ 소독장치
소독조의 기능은 침전조로부터 유출한 처리수에 염소를 용해하여 충분히 접촉시켜 소독하는 것이다. 염소의 주입량은 방류수중의 대장균수가 1 ㎖ 당
300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양으로 한다. 합병 처리정화조의 처리수는 BOD
도 낮으므로 유효 염소량으로 10 ㎎/ℓ 정도로 소독 효과가 기대되지만 소독 장치의 염소 주입 능력으로는 15∼25 ㎎/ℓ 정도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소독조의 유효용량은 일평균 오수량의 15 분간 정도로 한다.
염소 주입 방식으로는 고형 염소제 용해방식, 차아염소나트륨 용해 방식이 일반적이다.
4. 방수류 수질기준
지역
항목구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65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00이하
10이하
부유물질량 (mg/L)
10이하
특정기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65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00이하
20이하
부유물질량 (mg/L)
2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20이하
부유물질량 (mg/L)
20이하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L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L 이하, 부유물질량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mg/L 이하, 부유물질량 5mg/L 이하로 한다.
주 1) 수변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역
2) 특정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류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 보호구역, 자
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존구역
5.관리기준
1) 1일처리용량이 200m3 이상인 오수정화시설과 1일처리대상인원이2,0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2)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한다. 다만, 상수보호구역특 별대책지역특정호소관리구역 내에서 아래와 같은 영업을 하는 시설물의 정화조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한다.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
② 식품접객업(과자영업과 다방영업은 제외) 또는 조리판매업
③ 숙박업
3) 처리대상인원이 5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 또는 1일처리용량이 100m3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염소 등에 의
한 소독을 한다.
6. 관련용어
1)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 중의 유기물이 분해하여 안정한 산화물이 되기까지 소비되는 산소의 양. mg/L(ppm)로 표시.
2) BOD 제거율 : 유입수와 방류수의 BOD차를 유입수의 BOD로 나눈 값.
3) BOD 부하 : 폭기조나 살수여상 등에서의 처리량을 BOD로 나타낸 것. 단위용적 1m3당 1일 유입하는 하수의 BOD양 (KgBOD/m3d).
4)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오수중의
산화되기 쉬운 유기물이 산화제(KMnO4)에 의해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
소의 양. mg/L(ppm)로 표시.
5) DO(Dissolved Oxygen) : 【용존산소】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
ppm으로 표시하며 깨끗한 물의 경우 7~14ppm이다.
6) SS(Suspended Solid) : 【부유물질】 오수중에 함유되어있는 고형물질
의 양. mg/L(ppm)으로 표시. 스크린(screen)으로 제거되는 대형의 고형
물은 제외한다.
7) MLSS(Mixing Liquid Suspended Solid) : 폭기조내 혼합액의 부유물질
(활성오니)농도.
8) PH : 용액중의 수소이온(H2)의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 PH=7은 중성.
9) 오니(침전오물;Sludge) : 하수의 고형물이 액체에서 분리되어 침전하는
응집물질.
10) 활성오니(활성슬러지;Activated Sludge) : 유기적 폐수를 연속적으로
폭기하면 호기성 미생물(세균 원생동물 등)이 증식하며 이 미생물군이
상호 응집하여 플록(floc)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활성슬러지라 한다.
흡착산화능력을 가지며 침강성이 있다.
11) 부유물(Scum) : 하수처리시 물 표면에 뜨는 오물찌꺼기나 기름.
12) 플록(Floc) : 응집작용에 의해 생성된 큰 입자로서 부유물의 집합체.
13) ABS(Alkyl Benzene Sulfonate) : 【중성세제】(합성세제의 주성분).
하드(hard)인 것은 분해가 어려우며 하천이나 폭기조 내에서 거품발생.
14) VS(Volatile Substance) : 【휘산물질】가열하면 연소하는 물질이다.
15) ppm(Parts Per Million) :【백만분율】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로 100만분의 1의 양은 1ppm[g/m3, 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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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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