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란, 안락사 인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안락사 논란 - 자기선택권의 존중인가?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인가?,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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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

2. 안락사 논란

3. 찬성 VS 반대
가. 찬성 입장
1) 자기 선택권의 존중
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3) 가족에게 초래되는 엄청난 부담감
나. 반대 입장
1) 생명경시풍조의 확산
2) 절대적 신뢰?
3) 악용 가능성

4. 안락사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5. 사회적 합의와 준비 절차의 필요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과정을 담은 ‘죽을 권리’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몇 차례 제안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밖에 덴마크에서는 완치 불가능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 8개 주 가운데 3곳이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의사들의 판단 하에 극단적인 경우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안락사에 강력한 반대를 펴고 있기도 하다.
비교적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도 안락사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진보성이 강한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오리건 주를 중심으로 안락사 입법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의 경우 각각 91년과 92년에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반대가 더 많아 입법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오리건 주가 지난 94년 처음으로 의학적 도움에 의한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미국 51개 주 가운데 오리건 주를 비롯해 약 40여개의 주에서 소극적, 제한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이나,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또한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에서는 작년 5월 안락사 법안이 사실상 입법화되어 행정적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준비 절차의 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사회가 안락사를 포함하여, 죽어가는 이의 고통과 권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는가?” 즉 안락사를 찬성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과연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안락사 비판자들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법원의 이번 판결(2008.11)의 결과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토론 과정이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 다른 대안 모색 등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락사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로 양극화시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안락사 외에 대안 모색이라든가, 안락사와 함께 이를 보완할 방법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것이다. 필자 역시 안락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접근을 했지만, 사실 안락사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다룬 문제로서, 좀 더 총체적인 접근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하지만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말기 암 환자 같이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와 환자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극심한 통증의 완화와 영양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보살핌 외에도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주목표인 호스피스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전무하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생각해보자.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말기 암 환자를 극적으로 회생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 외에도, 환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느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죽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서 확산시켜 나간다면, 호흡기 중단과 약물 투여로 대변되는 안락사로 인한 죽음보다 훨씬 더 따스한 표정으로 고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호스피스와 같은 사회적, 의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한다거나, 예외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꼭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결과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국민 의식과 자기 결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장기 매매와 같은 악용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의사의 결정은 의학적 조언이나 판정 선에서 그쳐야 한다. 물론 죽음에 관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의사들이기도 하지만, 한 생명의 죽음에는 결코 의학적 판단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생명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관계들 역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안락사의 찬반 논란도 물론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귀한 한 생명의 마감을 지켜보면서, 누구라도 격려의 말 한 마디, 따스한 손길 한 번 먼저 건넬 수 있는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법이 필요할 만큼 죽음 앞에 이렇게 고통 받고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 제정 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따스한 사회의 손길이 아닐까?
참고 자료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김일순. N.포션.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현암사, 1993
[포럼]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최재천/변호사, 문화일보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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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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