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의 개념이해, 성차별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남녀(양성)평등 문제,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해결과제(성 인지, 성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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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성평등

2. 양성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기회의 평등
2) 조건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3. 양성평등 사회

4.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해결과제
1)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제고
2) 정확한 문제 진단
3) 성 인지적 예산수립 및 검토
4) 성 주류화 노력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해결과제
사실 수백 년 동안 유교문화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적 문화와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물론, 이미 적지 않은 사회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성평등 사회로의 전진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는 없다.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법과 제도 등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관습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성 주류화
성 주류화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자본과 자원,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개발수혜와 결정권에 동등한 접근과 통제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성 인지력(gender sensitivity) 제고
UN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 인지적 관점과 정책의 접목은 우리나라에서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높은 순위로 자리 매김 하는 등 그 비중이 중요시 되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기존의 정책들을 분석함으로서 남성중심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경우, 보완책을 통해 여성의 비중이 5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 인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롤 모델(role model)로서 공직사회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기관의 장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정 참고)
성 인지(gender sensitive)
성 인지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별적인 특성이 다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평등과 정책 개선을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양성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었는가?’ ‘자원의 분배는 공정과 동등의 원칙에서 이루어 졌는가?’와 같은 검토 및 의문 제기를 일반화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찰과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확한 문제 진단
만약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63%, 여성의 63% 정도가 경제활동 참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남성 74%, 여성 49%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령별로 따져보게 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9세까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가 결혼,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30-39세 때 뚝 떨어지게 되고, 중년기에 재입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흡사 M자형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위한 제약조건과 성불평등적인 구조를 보이는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여성들처럼 남성들과 비슷한 거꾸로 U자 곡선을 그리게 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성 인지적 예산수립 및 검토
양성평등적인 자원분배의 중요성은 균형 잡힌 사회개발과 인적자원의 개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성에 따른 특수성의 이해와 이를 고려한 자원분배가 필요하다. 95년 세계여성회의 및 2000년도 회의 이후, UN은 성인지적 예산수립을 권장해 왔다. 200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성인지적인 예산을 작성하고 그 자료는 기획예산처와 여성부에 제출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호주, 캐나다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회계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국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에는 특정 성(性)을 위한 예산(예 : 미혼모 지원 등), 양성평등 예산(예 : 모성보호, 육아휴직제 등)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 무관한 주류적 예산(예 : 고속도로 건설비)으로 구분된다. 현재 각 부처의 예산수립 과정은 기획예산처를 통해 수립된 지침에 따르지 않고, 2004년도부터 부처별로 총액을 책임, 관리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지침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 주류화 노력
각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인원배치 및 예산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처 내 조정역할이 많기 때문에 풍부한 행정경력을 갖춘 인력에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제공하여, 각 과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맡기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성 주류화를 주도하는 행정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재경부에 우선적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성 주류화를 핵심 업무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공직사회 성 주류화가 민간부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양성평등과 여성참여정책, 박영미, 양지훈,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광주전남 행정학회보 제8호, 2001. 12, pp. 189 ~ 206 (18pages)
대학생의 양성평등과 이성교제, 이승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회 地域社會 2004 신춘호(통권 제46호), 2004. 3, pp. 137 ~ 143 (7pages)
양성평등원칙의 구체화, 김주환(Kim Joo-Hwan) 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7. 8, pp. 193 ~ 213 (21pages)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 장수용, seri.org, 2007.5.4
양성평등 사회란, 장수용, seri.org, 2007.5.4
“임신, 출산은 곧 퇴출” 여성 차별 해고 심각, 경향뉴스, 이로사 기자,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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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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