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성 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재구성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양성 평등적,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되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다. 즉 이 법에서는 남녀 2인 부양 모델에 입각하여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지원,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모성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의 주체는 남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자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이 정한‘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까지 가족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또 1인 단독가구를‘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