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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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해고를 중심으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상 해고의 요건
2.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쟁점 연구
3.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4.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5. 부당 해고의 구제 전반의 법적 검토
6.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리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퇴직보험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 대신에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 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임금 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추심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임금 채권 우선 변제 주요 내용
가. 우선순위
임금 채권과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2. 질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
3.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서 공과금 및 다른 채권
나. 3년간 퇴직금의 의미
`89. 3.29 이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 채권이 퇴직금 전액 및 재해 보상금으로 확대되었으나, 담보 물권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97. 12. 24에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97. 12.24이전 입사자는 `89. 3. 29이후부터 발생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합산하여 250일간의 평균임금은 초과할 수 없다.
3. 금품 청산
1) 의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일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사용자의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예속의 방지와 근로자의 생활의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귀향 여비의 지급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용 증명서의 교부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제38조제1항).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자료가 되는 근무 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교부함으로서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데 있다.
2) 내용
이 경우 사용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영14조). 다만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6.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위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9조). 따라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또는 노조활동에 관하여 사용증명서에 비밀기호를 표시하거나 따로 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는 종래 근로자의 조합 활동이나 불리한 사항을 취업을 방해랄 목적으로 작성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7.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3년간의 소멸 시효가 인정된다(제48조).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라도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Ⅲ. 기타법상의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 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시 지급된다.
나. 지급대상 임금
근로기준법 제 37조 2항 1호, 2호에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체당금)을 말한다. 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미지급임금청구권의 대위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사업주에 대해 체당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2.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보호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는 소극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업하고 있는 경우 실업기간 중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비로서의 급여인 구직급여를 근로자의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각 포함)
3. 기타
국민연금법은 노령, 장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주택 관련 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Ⅳ. 결어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는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최근의 대량 실업 하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근기법과 기타 법률에서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나 더욱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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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05.14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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