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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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원칙
3. 예외

본문내용

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동법 제65조, 제66조).
⑧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혼인에 의해 미성년자는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제826조의 2).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한다. 그리하여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의 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고(예컨대 그 배우자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유언의 증인(제1072조 참조)이나 유언집행자(제1098조 참조)도 될 수 있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의제되는 것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그러하고, 그 밖의 법률 예컨대 선거법근로기준법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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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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