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법정대리인
2. 법정대리인
본문내용
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위 제950조 참조).
b) 대리권은 동의권과 병존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준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영업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위 제950조 참조).
b) 대리권은 동의권과 병존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준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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