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련 법규
2. 물상보증과의 차이
3. 법률적 성질
2. 물상보증과의 차이
3. 법률적 성질
본문내용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수반성과 보충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437조, 보충성).
(4) 수반성과 보충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437조, 보충성).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