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3. 차임지급의무
4. 임차물보관의무
5. 부속물 매수청구권
2.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해지권
3. 차임지급의무
4. 임차물보관의무
5. 부속물 매수청구권
본문내용
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3.10.8. 93다25738).
2)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의 종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이며, 그 종료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0.1.23. 88다카7245).
4) 형성권강행규정 등
이 매수청구권은 形成權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수대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제652조).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참조).
2) 부속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부속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의 종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이며, 그 종료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0.1.23. 88다카7245).
4) 형성권강행규정 등
이 매수청구권은 形成權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수대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제652조).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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