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신 청 취 지
신 청 이 유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3, 24, 25, 43, 209, 237면의 각 내용과 유사하다.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영화와 소설의 일부 모티브, 상황설정, 배경 등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등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신청인의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의 염려가 있습니다.
4. 결 론
이 사건 영화는 이 사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인 주인공의 쌍둥이 모티브와 한국은행 털기 모티브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세부장면 등이 이 사건 소설 중 많은 부분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소설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1. 소갑제 2호증연극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홍보물
1. 소갑제 3호증영화 ‘범죄의 재구성’ 영상 화면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 부
2. 납부서1부
2008. 12. 1
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변호사 이 름(학 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3.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영화와 소설의 일부 모티브, 상황설정, 배경 등이 유사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등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신청인의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의 염려가 있습니다.
4. 결 론
이 사건 영화는 이 사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인 주인공의 쌍둥이 모티브와 한국은행 털기 모티브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세부장면 등이 이 사건 소설 중 많은 부분을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 1호증소설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1. 소갑제 2호증연극 ‘갱스터스 파라다이스’ 홍보물
1. 소갑제 3호증영화 ‘범죄의 재구성’ 영상 화면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 부
2. 납부서1부
2008. 12. 1
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변호사 이 름(학 번)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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