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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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채권의 효력 개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의 효력 개요

Ⅱ. 자연채무(소구력이 없는 채권)

Ⅲ. 채무와 책임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본문내용

유괴 또는 감금하여, 그 결과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이행불능으로 채권을 소멸케 한 경우 등이다.
②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 제3자가 채무자 등과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괴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교사방조하여, 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들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권자의 집행을 불능케 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의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이면, 비록 채권의 변제력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불법행위는 되지 않으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예컨대, 甲의 債務者인 乙의 가옥을 丙이 증여받으면서 乙의 책임재산의 감소로 인해 甲의 채권의 변제력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丙의 행위는 甲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乙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예컨대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123면, 김상용127면).
(3)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예컨대, 토지임차인 甲은 임차지를 불법 점거하는 乙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丙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위행사한 것일 뿐이다. 즉, 丙이 乙에게 토지의 점거를 허용하였다면 甲은 임차인의 자격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길이 없다.
(4) 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정책적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은 방해예방방해배제청구일 뿐이며,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목적물을 불법 점유하는 자에게 직접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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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19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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