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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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자보수책임제도의 정의

2.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1) 과실 책임기간과 무과실 책임기간의 혼재
2) 세분 공종별 책임기간의 복잡성
3) 장기계속공사의 책임기간 장기화
4) 시공자 면책의 미흡

3.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방안
1) 법령 정비
2) 하자 보수 책임 범위의 명확화
3) 입증 책임 조항 신설
4) 보험 가입 의무화

본문내용

용하고 있다.
만약, 장기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하자 보수비용이 건축공사비의 3%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하자 보수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입주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하자는 무과실 보험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보험을 설계 단계 이전에 드는 것을 의무화하면 보험회사에 의해서 능력 없는 사업시행자를 걸러 내는 기능도 할 수 있다.
(2) 설계 및 감리의 책임 보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설계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입주인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하여 설계상의 하자를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도산한 경우에는 보증기관도 시공상의 하자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입주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liability insurance)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동주택의 시공 단계에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 제도를 두고 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정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및 품질 시험 실시 여부 확인, 설계도서가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 및 설계 변경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작업, 공정 및 시공 도서 등에 대한 검토확인 작업,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신청서 및 사용검사신청서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 제2항, 동 시행령 제34조의 7).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는 감리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리자의 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책임 보험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감리자에 대한 책임 조항을 신설하면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공무원의 사용검사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기 보증도 의무화
현행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보증 제도는 사업수행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의미의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이고, 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 제도 대신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서 제출 시기를 사업 계획 승인 시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업수행자에게 단기 하자에 대한 하자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장기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하자 책임 보험을 의무화하여 하자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보험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유도하면 보험업계의 창의에 의한 제도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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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5.2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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