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3. 효력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3. 효력
본문내용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며(제408조), 따라서 채권자 사이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전부 또는 분할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와 그에 대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채무와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통설).
(3) 채권채무의 독립성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비율 이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전부 또는 분할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와 그에 대한 대가적 관계에 서는 채무와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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