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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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효의 의의
2. 소멸시효와 除斥期間
3. 소멸시효의 要件
4. 소멸시효의 中斷과 停止
5. 소멸시효의 效力

본문내용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5. 소멸시효의 效力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的消滅說)고 보는 多數說과 判例의 견해에 대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다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따름이라는 견해(相對的消滅說)가 있다. 소멸시효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기므로(제167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에 소멸한 것으로 된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자에게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時效利益을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포기를 미리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하게 하였다(제184조 제1항). 같은 취지에서 시효의 완성을 배제하거나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완성요건을 가중 또는 곤란하게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제184조 제2항 전단). 이와 반대로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효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제184조 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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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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