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쌍무계약의 특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본문내용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3.9.24. 93다21736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그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94.9.13. 93다50017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판 95.1.24. 94다40987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2항)
대판 93.11.9. 93다3791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위험의 이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수설). 즉 이전등기를 한 후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면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배관리영역하에 두는 것이고 매도인도 채무의 중요내용을 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참고로 독일민법의 경우에는 「인도 또는 등기」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지체의 경우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3) 소유권유보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미 이전한다.
4)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일의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9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