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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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3.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5.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본문내용

경감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한다.
[ 이행대행자 ]
예컨대, 조산사가 산부인과전문의로 하여금 출산을 돕게 하거나, 수리계약을 체결한 보일러공이 전문기술자에게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게 한 경우, 또는 수치인이 그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케 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의 책임 하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위임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이행대행자이다.
a)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금지 또는 허용되어 있지 않고, 급부의 성질상 대행자의 사용이 무방한 경우에는, 그 대행자의 고의과실은 마치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같이 다룬다. 그러나,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행자를 사용하면, 그것만으로 곧 채무자의 책임이 생긴다.
b) 명문상 적극적으로 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122조) 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행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책임능력
과실책임주의는 책임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는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만한 정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통설).
4) 면책약관의 효력
면책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다만, 고의에 대한 면책약관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행보조자의 故意에 대한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해석한다(곽윤직 146면).
5)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통설판례). 즉,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그 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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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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