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 파트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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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임금 파트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임금수준의 보호

-4. 휴업수당

-5. 임금채권의 보호

-6.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본문내용

속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예속의 방지와 근로자의 생활의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Ⅰ. 서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원료, 재료의 구입 기타 원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이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취지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 관련 법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2. 요건
1) 직상수급인의 개념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이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③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의 인과관계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야 한다. 즉,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
1) 연대책임관계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상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 일방에게나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제414조).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1. 의의
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에 의한 경우 재해발생시 하수급인은 경제력이 미약해서 재해보상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력이 있는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의무를 지워 근로자가 안심하고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근기법상 보호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본다.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수급인이 보상하지 않는 경우(파산선고를 얻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직접 보상하여야 한다.
3. 산재법상 도급근로자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산재법상 사업주로 본다.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1. 안전조치 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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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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