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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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 재결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의 의의
2. 재결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행정심판 재결례

(1)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3)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4) 체당급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5) 귀화허가신청서 접수거분처분 취소청구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7)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8)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9)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
(10)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
(11) 영양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5)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6)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17)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 도산등사 실인정 반려처분 취소청구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0) 고용유지지원금 거부처분 취소청구

본문내용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진술조서 상 청구인은 관리사원으로서 2001. 7. 10.부터 2005. 1. 2.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로서의 퇴사일은 2005. 1. 2.라고 진술한 점, 체불금품확인원 상 청구인의 체불임금을 2005. 1. 2.까지 청구인이 근무한 기간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05. 10. 18.부터 2005. 11. 30.까지 이 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된 2005. 1. 2.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 청구인이 2007.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음 .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최근 8년 8월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함.
(20) 고용유지지원금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 청구인 회사는 2005. 7. 25. ○○○(주)에서 △△△(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6. 3. 29. 피청구인에게 2005년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06. 5. 8.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함.
○ 청구인은 다시 2007. 1. 2. 피청구인에게 2005년 2 3 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 15. 2005년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는 2006. 5. 8. 이미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2005년도 3 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하여서는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 승계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7. 2. 22.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사건의 쟁점
○ 지원금거부처분 이후 다시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한 반려의 처분성 인정여부와 지원금 신청권의 승계여부
3) 당사자들의 주장
○ 청구인은, 비록 양도양수계약서에 ○○○(주)의 모든 채권?채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이 청구인에게 ○○○(주)의 채무지급을 명령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주)의 권한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는바, 단지 회사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채무는 승계되면서 권리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2005년 2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6. 3. 29.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8.자로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7. 1. 2. 다시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이를 반려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2006. 5. 8. 이후 18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2005년 3?4월분 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물적물 외에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에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449조제2항에 의하면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사업장의 지원금양도에 관한 승계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양수사업장의 채권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먼저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신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한번 지급신청을 거부당한 자도 다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지급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신청내용과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7. 1. 15. 청구인의 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는 볼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5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 반려통보는 2007. 1. 15.자 지급거부처분이라 할 것이고, 심판청구일은 2007. 2. 2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임.
○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2005. 8. 4. ○○○(주)의 임원이 변경되고 그 명칭이 현재의 청구인 회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 법인이 별도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양수계약은 실질적으로 ○○○(주)과 청구인 회사간의 계약이 아니라 ○○○(주)의 대표 □□□과 ▽▽▽ 간의 ○○○(주)의 “주식 등”의 양도양수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과 청구인 회사는 동일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양수물건 외 장부상 재산은 일체 제외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주)의 지원금 신청권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원금의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반려처분과 양도양수계약서상 지원금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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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2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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