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본문내용
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예컨대 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소제기는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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