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심리절차의 사법화
Ⅲ. 행정심판위원회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Ⅵ. 심리의 범위
Ⅱ. 심리절차의 사법화
Ⅲ. 행정심판위원회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Ⅵ. 심리의 범위
본문내용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직권주의의 자의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심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Ⅵ.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리의 범위가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 즉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 법률문제와 시실문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Ⅶ.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관련되는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Ⅵ. 심리의 범위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심리의 범위가 심판청구의 취지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 즉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 법률문제와 시실문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Ⅶ. 심리의 병합과 분리
1. 심리의 병합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동일한 행정청이 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심리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관련되는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심리의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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