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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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3. 유명인들의 악플 피해 사례
1) 임수경 사건
2) 개그우먼사건
3) 연예인자살사건
4) 탤런트사건
5) TV출연 여고생 사건
6) 제 2의 선동렬 위대한 투수사건
7) 축구 선수 김치우 사건
8) 일명 “개똥녀” 사례
9) 김완섭 사례

4. 인터넷 실명제 부분적 도입
1) 개요
2) 게시판 실명제 ‘아이핀’ 도입

5.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찬성의견
1) 본인의 이름으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있어서는 안 된다.
3)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

6.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1)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있다.
3)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7. 사이버모욕죄
1) 도입취지
2) 핵심 법안 취지
3) 향후 법안 처리 전망
4) 악성 댓글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5) 실명제와 모니터링 의무화의 관점
6) 사이버 모욕죄 실시에 대한 방안

8. 3대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쟁점
1) 사이버 모욕죄
2) 복면시위 금지법
3) 떼법 방지법

9.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1)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2) 개인정보보호·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속도가 빨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또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에 정보를 올린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면 72시간 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과 경찰 진압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촛불시위가 잦아들 무렵인 2008년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탤런트 안재환, 최진실 등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2) 복면시위 금지법 '복면시위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위 도중 복면을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불법 행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조·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3) 떼법 방지법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은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줄여 사법·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최후 저항 수단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9.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실명제의 조화를 위한 기술개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는 물과 기름처럼 늘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이 두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익명성’으로 야기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2008년 12월, 사용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인증 기술’과 불법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익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조건부 익명 키(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욕설이나 비방글 같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게 해준다.
1)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익명 인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부담을 덜면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기술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조건부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제도의 강제성 없이도 사이버공간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사용자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거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서비스 사용을 허가 받는 ‘실명 인증 방식’을 사용해야만 했다.
2) 개인정보보호·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기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 노출,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TRI 김정녀 지식정보보호연구팀장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에 도입하면 ‘실명제’와 ‘완전한 익명성’이라는 양극단적 접근법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면서, “최근 큰 논쟁거리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TRI는 기존 ‘실명 인증’ 기술에 부가적으로 ‘익명 인증’ 기술을 더하면 강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고, 위치추적시스템·모니터링·감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 적용하는 등 새로운 정보보호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고자료PD저널 칼럼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9.04.30
<실명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논객 많아> 동아일보 한상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2009.05.04
<표현자유 침해-개인정보 노출 우려> 동아일보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2009.05.04
ZDNet Korea IT/과학 김태정 기자 2009.04.22
디지털데일리 IT/과학 김재철 기자 2008.12.15
K모바일 IT/과학 홍민기 기자 2008.10.10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디지털데일리 IT/과학 안길섭 기자 2007.07.12
<인터넷 역기능 막을 실명제 절실하다> 서울경제 2008.06.13
<인터넷 실명제 더 확대해야> 서울경제 2007.10.07
<인터넷 실명제가 답인가> 전자신문 이 택 논설실장 2008.06.19
머니투데이 정치 정인홍, 최경환기자 2009.02.05
머니투데이 정치 심재현 기자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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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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