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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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란?
2. 기후변화란?
3.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
4.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엘리뇨 와 라니뇨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서 지표가 되는 해수의 염분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는 블랙 카본
5. 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침묵할까?
6. 기후변화 관련 최근 논의동향과 산업계의 대비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협약 체제
-교토의정서의 발효 및 이행준비 동향
-최근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Ⅲ. 결론

-우리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15~30%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기후변화체제 관련 기본원칙으로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이 많이 거론되었고, EU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시장메커니즘 등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신축적인 접근과 탄소저장 기술 등 기술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멕시코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함께 제1차 공약기간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도국그룹을 세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기준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탄소톤)은 미국 6.6, 사우디 4.3, 독일 3.2, 한국 3.1, 멕시코 1.4, 브라질 1.3, 중국 1.1, 인도 0.5 등이다. 따라서, 한국 3.1은 선진국 평균 3.9에 비해 낮지만, 개도국 평균 0.9는 물론, EU 25개국 평균 2.7 및 일본 2.9보다도 높아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서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
매년 2회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의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비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한다는 것과 최빈개도국 지원기금의 운영지침, 토지 및 산림부문의 배출통계 지침 조정 등 일부 이슈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의 적응지원을 위한 기후변화특별기금, 국제항공 및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작성, 기술개발 및 이전이슈, 기후변화적응 5개년 작업계획 개발 등 선진국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번 정부전문가세미나에서 우리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하고, 특히 1971~2000년간 10배 증가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및 확산이 중요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하에 광범위한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향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회의 주최국인 캐나다는 금년 9월경 30~40개국의 고위급회의 등 사전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서는 금년부터 시행중인 EU배출권거래제의 범지구적 확대, 산업부문별 감축방식 또는 정책 및 조치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감축방식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배출권거래제의 6개 산업부문(발전,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등과 sectoral approach의 5개 산업부문(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석탄발전, 자동차)이 다수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
교토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호주 등은 향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교토의정서의 절대량 감축목표대신에,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집약도라는 동적목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체제 모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방향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2년 당시 OECD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부속서 I 국가에서 일단 제외되었으나, 그후 1996년 OECD에 가입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2년 세계 15위에서 2002년 세계 10위권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Ⅲ.결론
1) 우리의 대응 방향
우리 정부는 향후 기후변화 체제가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및 국별 능력 등 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국제무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목표에 적합한 방식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주요 개도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미국, 호주, EU 등 선진국과도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기업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평가와 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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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정치경제”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9,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01, 12).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대응전략 연구」(2003,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2003, 9),
장원철,이두형,이태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환경조사 vol,18. No,1.」영남대학교 환경조사연구소, (1998).
조용성,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자연자원연구(2000).
최석영,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제 4회 녹색생명환경정책토론회 참가보고서 (1998).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결과보고”(2001).
환경부,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보고”(2002, 11).
환경부, “제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9) 실무회의 경과 및 향후 일정” 브리핑 자료, (2003, 12).
환경부「기후변화협약대응체제연구」(2002, 4).
환경부,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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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5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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